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도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고 사는 공무원들이 틀림없을 것인데, 공무원이 중립적 의무를 가진 집단이 어찌 정부를 비판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처벌을 요구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가?
전공노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법외 노조였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합법화 절차를 밟았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전공노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공노 합법화 당시 "전공노가 설립 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여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반투표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서 찬반투표 강행시 징계를 예고했었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을 특히 문제적인 설문 조항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측은 "이번 투표는 위법으로 판정 났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과 주최한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부과된다"며 "투표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고 했다.
전공노 집행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비롯해 정부 정책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3년 6월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과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파면‧처벌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쳤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개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3만8000명가량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노 집행부와 조합원 3만8000명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서민민생대책위 측은 고발장에서 “전체 공무원 115만명 중 3.25%밖에 안되는 전공노가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문제다”고 했다.
전공노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위반했으니 고용부는 전공노에 대해서 법외 노조를 통보하기 바란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노조가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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