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31일 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법원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권력 강화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해 양형기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1일 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의 법치주의와 공무집행방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경찰들이 진압을 하는지 절반 정도는 따라 하기 바란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이 무너지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임을 경찰관들은 명심하고 공무집행방해자에게는 현장에서 우선 1차적으로 즉결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이 강한 나라가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확립된 사회일 것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윤 청장은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90%가 경찰인데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많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양형기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현행 징역 1~8개월인 기준을 3~10개월로 바꿔 3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어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를 형 감경요소에서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이 14%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만큼 '상습범'을 형 가중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가벼운 처벌 탓에 공권력 행사가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1심 실형 비율은 18%에 그쳤다. 더구나 불법 시위나 만취 행패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경찰 측의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엔 대부분 징계가 가해졌다.
치안 담당의 최후의 보루인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범을 다루다가 잘못이 되면 경찰관만 징계를 받게 되니 경찰관 스스로 공권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도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폭행과 불법집회를 제지하는 경찰에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경찰 역시 불법을 방치하거나 흉기에 시민이 위협받는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경찰에 상해를 가하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초범도 징역 4년에 처해진다. 상습범은 종신형도 가능하다. 캐나다도 경찰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민의 권리로 오인해 온정적으로 대응하는 인식과 관행도 벗어나야 한다.
차제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강화에 그치지 말고 법정 형량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경찰관의 정당방위 행위를 인정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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