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해준 사건인데 이를 공무상누설혐의라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이를 김명수 대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공익신고자 제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김명수 사법부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법부 개혁 없이는 이재명에 대해 유죄로 구속 못시킬 것이다. 보수우파 유죄, 좌익 무죄라는 공식이 대법원 판결이다. 여당 김선교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고도 의원직 잃고 김태우 강서구청장직도 잃게 되었다. 대법원이 여당엔 가혹한 판결을 한다.
조국은 2019년 12월 3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백원우는 2020년 1월 2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둘에 대해서 좌익 사법부는 2013년 2월 3일 조국과 백원우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아직도 2심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재판은 선거법도 아닌데 속전속결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강서구청장 직을 잃게 했다.
좌익 김명수 사법부가 야당과 관련된 사건은 시간끌기식 재판을 하고, 여당과 관련된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선고로 직을 잃게 만들고 있다. 완전 좌편향 사법부 개혁없이 이재명이나 현재 야권 인사들에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구속과 유죄를 선고 받을까 의심이 드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임기의 4분의 3 가량은 채우게 돼 법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의원직은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이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범죄로 기소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김 의원 등은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 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 원보다 많은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약 3000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트린 혐의도 받았다.
1~3심은 모두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는 2, 3심에서 지출내역 누락액 45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며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날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구청장은 그러나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며 “저는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다.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김 구청장을 당시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었다.
김 구청장은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이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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