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3사건을 '최초의 통일운동' 시각에서 접근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정부보고서)
4·3사건은 일각의 '민중봉기'라는 주장처럼 남로당 입장에서는 봉기이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폭동·반란이다. 그렇다면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정부보고서)는 어느 입장에서 써야할까?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 작성된 정부보고서(기획단장 박원순)는 남로당 입장에서 사태를 인식했다.
폭동‧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쌍방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여기에 걸맞게 이 법 제정의 취지는 진상규명이었다. 그러나 진상보고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 보다는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접근시켰다. 시행과정에서도 불성실한 사실조사 등 진상규명을 소홀리 했다. 타겟이 처음부터 진압군의 진압작전을 반인권적 처사로 미리 규정하고 출발했기 때문이다.
'4·3특별법'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면면을 보면 애당초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남로당의 반란' 내용은 최소화 시키거나 묵살해 버리고, 진압군의 '강경진압'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불순한 속내를 드러냈다. 명예회복을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제정 당시 권력자들이 의도했던 것은 '제주4·3사건의 정당성'은 어느 정권도 훼손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반국가적 반역사적 음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2. 부적격 4·3희생자인 폭동을 주동한 남로당 수괴급들이 희생자로 등재
2001년 9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4·3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을 명시했다.
첫째,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둘째,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셋째,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넷째, 경찰 등 가옥과 경찰관서,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 등을 4·3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했다.
정부도 2014년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4·3희생자 추념일' 지정과 함께 후속 조치로 “4·3희생자 중 불량희생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4·3평화공원에는 아직도 폭동을 주동한 남로당 수괴급들, 남파간첩, 북한인민군 소대장 출신, 생존자, 월북자들까지 희생자로 둔갑되는 등 다수의 부적격 4·3희생자인 이른바 불량위패가 봉안되어 있지만 4·3사건 발발 74년이 되는 작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들에게 추념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자 14명이 합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것과 같은 이치다.
3. 폭동을 미화시키는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
현재 4·3평화공원 전시물은 정부진상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4·3기념관은 마치 저주의 공간처럼 꾸며져 있다.
예컨대 군인들이 무차별로 어린이와 부녀자들에게 총질하는 사진과 동영상들, 마치 군인과 경찰이 죄없는 양민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학살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반면에 반란군(인민해방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를 접한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증오할 것인가. 자부심을 느낄 것인가? 제주4·3평화공원의 왜곡, 편향, 날조된 전시물부터 바로 고쳐야 한다.
4. 공산 폭동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018년 3월 28일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는 보도에 의하면 4·3특별법 개정안은 공산 폭동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하고, 반대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런 개정안은 도민사회를 분열시키고 도민들을 대결과 갈등으로 몰고 갈 악법 중의 악법이다.
악덕조항 몇가지만 발췌해 보면
첫째, 제주4·3 공산폭동을 항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폭동의 주동자들까지 배보상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군사재판을 무효라고 명시하여 4·3폭동의 명백한 증거인 군사재판 자료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넷째, 4·3위원회에 월권적 권한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위원회의 결정을부정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위헌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섯째,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4·3위원회의부정이나 과오를 은폐하는 방패로 사용되는 악덕 조항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일곱째, 재심의 요청 규제 조항을 명시 희생자 결정 취소는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역사가 존재의 기록이라면 사실과 허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로마시대 정치가 키케로는 “역사가의 제1계명은 결코 거짓을 적어서도, 편견과 아집이 가미되어서도 안된다”라고 했다. 좌익에 의해 역사적 진실을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는 좌익에 불리한 사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4·3위원회가 펴낸 4·3백서의 제호(題號)는 화해와 상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상생은 책갈피 안에 활자로 존재할 뿐인가? 4·3진상보고서에는 화해와 상생 대신 증오와 저주로 보고서를 채워지면서 대한민국이 범죄국가로 낙인되어 있다. 미디어틀짓기 등 전방위에서 좌편향으로 고정화시키는 과정에서 4·3사건은 민중항쟁의 도그마에 빠져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버린 것이다.
"스탈린 대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박헌영 선생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당시 '적기가'와 '빨치산가'를 외치고 불렀던 남로당원들, 제주4·3사건은 존재의 역사다.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는 무한하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선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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