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아니라 개법관이다
(부제: 사법개혁을 희망함)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른다. 다만 로비를 받고 이재명 성남FC사건을 비롯한 2건에 무죄를 선고한 사실은 분명하다. 김만배가 자랑했다는 말에 따르면, 그건 대법관이 아니라 개법관이라 해야 옳다.
판사들이 술접대를 받고 재판을 뒤엎은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하여 판검사들은 스스로 존귀(尊貴)의 위치에서 내려와 버렸다. `사법양아치`라고 해도 반박할 말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 지은 죄이므로 누구를 탓할 수 없으리라.
다음 글은 필자(筆者)가 2013년에 기고한 칼럼이다. 당시의 상황을 지금과 비교하면서, 이 개탄스런 상황이 여전하다는데, 한숨이 터져 나온다.
과거 국민적 분노를 산 통진당 부정선거 재판에서, 각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서울중앙지법만은 무죄를 선고하고 있었다. 그건 선거법 위반이라는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었다. 또한 한 사건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과 이념이 개입한 시각의 재판이었고, 이는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었다. 법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건 우리의 법이 국가의 정의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악으로 변질되었음을 웅변하는 사건이었다.
강엔 개구리밥이나 부들 같은 물풀이 산다. 물풀은 더러운 오염물질에 대해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강의 자정(自淨) 능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건강한 강일수록 물풀이 가득하다.
법은 그 사회의 질서를 보전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이 질서를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법의 판결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마지막 결론을 장식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혼란과 논쟁의 종점을 찍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의 판결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법관 임용 시 검판사들이 제창하는 선서문이다.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헌법과 법률과 선량한 양심에 의해 판결한다는 선언이며, 국민을 향한 맹세다. 그러므로 위 선서문은, 한 마디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법을 어기는 사람이 당연히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굳은 약속이다.
그러나 이 약속을 어기고, 만약 법이 인권을 앞세워 악인의 인권을 옹호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나아가 김정일 찬가를 부르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김정일 찬가를 부르는 이를 탓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그래서 좌익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법의 판결권을 잡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 왔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이러한 판결이 우리의 공익과 상식에 맞느냐는 문제로 고민한다. 한 집단이 결정하여 오랜 세월 동안 익혀지고 전해져온,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인정된 의미와 결과를 상식이라 한다. 즉 상식이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그렇게 다 같이 인정하는 실물과 현상에 대한 인식이다.
단언코 요즘 법관들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판결이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다. 다음은 사건 기사문 전문이다.
- 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남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힌 버스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몸싸움이 일어난 과정에서 A씨는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고, 피해학생의 가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고의성이 없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A씨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뜻으로 풀이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학생인 B군은 지난해 5월 장애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버스도우미 C씨(여)가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고, 불만을 품은 B군은 C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C씨를 짓눌렀다.
이 광경을 목격한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는 버스를 정차시킨 뒤 "너 지금 뭐하는 거냐"며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B군의 왼쪽 눈을 때렸고, 이 사건으로 B군은 6주간의 골절상을 입었다. -
6주 골절상이라면 피멍이 들고 시야가 조금 흐린 정도일 것이다. 여기에 무려 징역 6월이 선고된 것이다. 성추행을 당하는 여학생을 위해, 그리고 버스도우미를 구하기 위해 한 행동이 ‘징역 6월에 2년 집행유예’라는 판결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것은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우리의 사회질서와 교육에서 일탈하는 일이었다. 앞으로 누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를 위해 당당하게 나설 것인가?
이렇게 되면, 설사 피해를 당하는 이가 살해(殺害)를 당한다고 해도, 누구나 방관자가 될 것이다. 징역 6월을 감수하고 나설 미친 인간은 없다. 이렇게 우리네 법관들은 사회정의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하고 있었다.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우리의 착한 선의지를 해치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판사 혼자만의 판단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오히려 해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지켜야 할 자들이 오히려 망치고 있음은 용서할 수 없는 역설이다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는 국민이다"이기에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 기사 속의 버스기사는 우리 사회의 물풀이다. 더럽고 위험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물풀. 그러나 정신 나간 법관들은 맑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게 해주는 물풀 같은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법복을 입고 있는 검판사들은 원칙을 상실한 궤변론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의 판결에 분노한 국민들은 아래와 같은 댓글을 부쳤다. 이 댓글을 잘 읽어보고, 우리 사회에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할 자들이 우리 삶의 결론을 쥐고 있는 검판사들임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물풀을 없애고, 상식 이하의 판결을 하는, 소위 검은 옷을 입고 국민을 농락하는 법관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떠날 것을 주문한다.
<참고> 댓글 모음
004 조오주(joo0111) | 2011-01-09 09:04:54 이 의견에 한마디 | 찬성 0 | 반대 0 | 신고
참..디런 판결이네... 판사란자가 제정신이냐? 장애학생 수준이군!!
003 문기홍(thcom52) | 2011-01-09 08:57:30 이 의견에 한마디 | 찬성 0 | 반대 0 | 신고
이래서 사람들은 불의나 범죄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하게 되는 겁니다. 상은 못줄망정 유죄라니요? 지금 현재 이 나라 판사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수원지법에서는 12살 여아를 21살 남자가 성폭행해도 무죄라고 판결했다지요. 한국의 판사들, 죄다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002 백성영(saemikol) | 2011-01-09 08:57:28 이 의견에 한마디 | 찬성 0 | 반대 0 | 신고
그렇지 않아도 이기주의 사회가 되어서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모른체 하는 시대인데, 현장에서 성추행을 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여학생을 넘어뜨려 올라타고 있는 자를 기사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고 징역 6개월이라는 벌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B군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 경찰이 해야할 일을 버스 기사가 했는데 표창장은 주지 못할지언정 6개훨 징역형이 뭔가? 그 상황에서 버스기사는 아예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말로만 그러지 말라고 해야하는가? 아니면 가만히 있고 경찰에 전화해 신고만 해야하는가? 기사내용으로 봤을때는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것 같지는 않다. 악을 행하는 것을 제지하다 생긴일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처리하는 재판부가 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001 이정훈(bond89) | 2011-01-09 08:55:48 이 의견에 한마디 | 찬성 0 | 반대 0 | 신고
놔두면 관리의무 소홀로 유죄, 개입하면 과도했다고 유죄.
어느 장단에 춤추리?
역시 모른 척 하는 것이 손해 안보는 거여
2013년에 쓰고, 2023년 1월 23일 다시 올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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