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 논쟁은 무의미 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논쟁은 필요하다고 본다. 논쟁은 논리로 다투는 것이다. 논쟁이 무의미한 사람은 거두면 될 것이고 그러면 논쟁은 끝난다. 상대가 있어야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바람님은 우익대사님의 415부정선거를 공부하자는 주장에 대해 공부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가치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게 자연스럽다. 공부는 강요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학창시절에는 강요에 의해 싫은 공부를 할 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스스로 필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결정한다. 또 때로는 하지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것도 인간의 속성이기도하다.
상식선에서 논리적 주장을 하자는 것이지 컴퓨터의 하드, 소프트웨어 등 전문적 지식을 공부하면서 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다. 또 그럴 형편도 못 된다. 일반 대중의 궁금증과 이해할 수 없는 의문에 대한 설명, 해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논쟁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호 공방만 있었지 상대를 해명이나 설명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계속돼 온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갑론을박을 모두 스스로 공부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간과 비용 수고를 더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논리적 타당성과 함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믿게 된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이 전문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리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해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사기꾼이 등장하게 된다. 전문가의 주장에 동의하면 그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자기도 그 전문가의 말을 빌려 주장하게 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선거 관리에 있어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잘 못까지 부정 선거로 모는 것에는 나도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의도치 않은 실수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컴퓨터 조작을 의심 받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성향이 완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통계 학자들은 있을 수 없는 수치 조작으로 주장하고 우리는 그 전문가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설명이나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에게 설명하여 그 전문가가 수긍하면 우리 대중은 그에 따르게 된다.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은 충분히 의심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의심을 뭉갠다고 생각되면 이제 의심에 초점을 맞춰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다. 의심을 풀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해서 그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사전 투표 제도를 없애면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의심을 해소할 그 어떤 노력도 없이 부정 선거는 없다고 하면 믿지 않는다.
자기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쌍 욕을 퍼붓는다는 것은 논쟁에서 패배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공적 기관에서 이런 의심을 속 시원히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정부를 못 믿겠다면 빨갱이와 다름없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논객의 자질을 의심 받게 될 것이며 처음부터 논쟁에 가담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빨갱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빨갱이는 떼 법을 먹고 자유 우파는 준법을 먹는다.” 라고 했다. 대개의 경우는 이 말이 맞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외는 있다. 법 조문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것이 다만 어쩌고저쩌고 인데 끝까지 정독 해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에게 해석을 부탁하여야 한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법에서 최종 판결한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 일까.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지만원 박사는 20 여 년을 오로지 518에 매달려 연구해 왔다. 518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전문가로 불릴만한 분이다. 그렇지만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또라이로 매도하는가 하면 구국의 영웅으로 칭하기도 한다.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법리 상으로는 옳다. 그래서 지박사는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것을 축약한 42개 증거로 대중이 알기 쉽도록 논리로 증명한다. 그런데 이 주장이 왜 옳지 않은지 논리로 반박하는 판결문을 나는 보지 못했다. 민주화로 굳어 졌으니 토 다는 것 자체가 위법 하다는 주장이다. 중세의 교황이 갈릴레오의 지동설 주장에 철퇴를 내린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의 빨갱이 천국은 주사파 운동권이 화염병과 짱돌 역사 왜곡과 선전 선동 그리고 프락치로 몰고 국가의 명령에 따른 충성스러운 계엄군을 장갑차와 기관총으로 또 교도소를 5번이나 공격 폭력으로 국가를 제압해 이룬 것이지 준법 투쟁으로 518 성역을 쌓은 것이 아니다. 법의 판결도 물증과 논쟁으로 해결해야지 518 판결처럼 우격다짐으로 준법을 강요한다면 그 준법을 때론 떼 법으로 물리쳐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도래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