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한 청년 하나가 황급히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
순간 강도범임을 직감하고 뒤쫓아가 격투 끝에 그를 체포하였으나,
그도 강도범이 휘두른 칼에 크게 다치고 팔 하나를 못 쓰게 되었다.
가해자인 강도범은 무일푼.
A 씨는 노동 능력 상실로 생계 유지가 막막하다.
A 씨를 위한 당신의 법률적 조언은?
①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한다.
② 국가를 상대로 구조 요청한다.
③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 명령 신청한다.
④ 강도범에게 손해 배상 청구한다.
[해답] 범죄 피해자의 구조
정답 및 해설 보기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입게 된 물심양면의 손해는 가해자
(범죄자)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즉 범죄의 예방은 국가의 책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범죄로
피해자가 생겼다면 이 피해는 범죄를 막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므로
국가가 그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국가가 범죄의 피해자를 구조하는
구조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그래서 이름도 범죄 피해자 ‘배상’법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다).
2005년 12월 23일 제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모든 범죄의 피해가 구조되는 것은 아니고,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예컨대 살인죄, 상해죄 등)로 인한 피해만이
구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피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되고, 또한 가해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 능력이
없어서 배상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렇게 구조의 요건에 해당되는
피해자는 국가
(지방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 피해자 보호 위원회)에 금전적 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범죄의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천재지변, 수재, 화재시에 남을 돕다가
사망 또는 부상하게 된 사람은 ‘의사상자보호법(義死傷者保護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상금 또는 의료 보호 등 각종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결론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구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리 카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