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을 선고했으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살인자와 배후에서 살인교사를 기획한 자에 대해서, 곧 바로 사형집행을 하면 좋은 점이 다음과 같다. 대통령도 사형집행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추대해야 하지 않을까?
아래 글들을 읽으시고, 왜 사형집행의 실시가 안되는지 이유를 한 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아래에 필자가 주장한 제안 중에는 얼핏 좀 과격한 주장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꽤 현실성이 있으며 의미가 있는 제안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불순한(?) 이유가 분명 있다.
끝으로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아래처럼 중국과 미국 등 "해외 도주로를 완전 차단"하고 "공개적"으로 사형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속에 깊숙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종북좌익"과 같은 검은 손의 침투와 배후 조정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초강대국이 되는 첫단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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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형집행이 실시되면, 국내외적으로 정계, 경제계, 사회계 등의 요인들이 政敵의 제거·이해득실의 관계·증거인멸·부정부패·강력 범죄 등등과 관련하여, 자살로 위장되어 교묘하게 암살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필자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15년 동안 사형집행의 실시가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② 사형집행이 실시되면, 사주(使嗾)를 통한 테러와 암살로부터 애국인사들을 보호하여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다.
③ "어떠한 살인"에 대해 무조건 사형집행이 선고되면, 국내의 흉악범이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④ 원한과 이해 관계,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살인, 살인교사(殺人敎唆), 보복 범죄 등등의 강력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⑤ 사형집행 외로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신상을 모두 공개한다.
(연쇄) 살인+묻지마 범죄+잔혹 범죄+살인교사+공갈과 협박 등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로지 "100% 사형집행"과 "사형집행유예"+"종신형"밖에는 없습니다. 초중고부터 성인까지, "공갈협박=살인=살인교사=방화범=대국민 사건사고의 유발=대형테러=사형=사형수 장기이식=전국민 앞에 공개처형=구족(九族)의 멸(滅)"이라는 가르침을 주입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어떠한 사형수"를 막론하고, 모두 피해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치사량의 주사, 교수(絞首)형, 총살(銃殺)형, 전기살(電氣殺) 등등 현재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형집행의 방법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치제도를 확고하게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이 이익과 권력에서 홀연히 멀어질 때에도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였던 이광요(李光耀, 1923∼2015)는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오히려 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일본군 점령 시절과 그 이후의 싱가포르에서 겪은 일들은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물론 외국인 범죄자도 국내 형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칫하다가, 대한민국이 이익(=돈)+권력+빨갱이 앞에 살인 교사(敎唆) 등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특히나 한국은 분단된 국가이고 또 열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해 항상 범죄에 노출된 상황이기에, "중동과 동남아 등의 외국인+조선족+결손가정의 문제아와 불량배+조폭" 등을 이용한 각종 공갈협박과 테러와 살인교사 등에 대해 내외국인 상관없이 살인마들은 무조건 사형집행이 되어야 한다. 요즘은 발암물질+위장자살+독극물+독침+청부살인+위치추적을 통한 차량의 돌진 등등 살해와 교살 방법이 매우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모두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범죄심리학적으로 법집행이 상당히 느슨하기 때문에, 눈 앞의 거액의 돈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암흑 집단의 이익과 권력과 흑심에 의해,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일반인 등이 자살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살해되는 살인 교사(敎唆)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이를 완벽하게 막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피땀을 흘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시시하게 자살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과 원칙을 망각하고, 의도적+조직적으로 위장자살로 살해하는 "어떠한 집단과 인물"에 대해서는 사형집행 등의 엄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암살조 2~3명을 투입해, 자살로 위장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는 형태, 즉 목 매달기+집어 던지기+직계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협박하여 시체의 재빠른 화장을 통한 증거 인멸 시도 등등이 그 대표적인 위장 자살의 방법들과 사후 처리법이다.
이렇게 해야, 자유민주국가를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중국은 법집행이 상당히 잔혹하면서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중국에서 살인범은 곧 바로 사형집행이 되고, 그 장기는 적출되어 합법적으로 중국인과 전세계인에게 제공된다. 간혹 불법으로 브로커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형수 장기적출에 대해, 멀쩡한 양심수와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적출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세계에 공론화를 시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폭로시켜애 한다.
어차피 죽을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하는 제도는 다각도로 검토·연구할 필요가 있다. 무고한 목숨을 죽인 흉악범인 사형수는 죽어서라도 억울하게 죽은 유가족에게 자신의 장기들을 판매해서라도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장기가 부족하여, 장기이식이 여의치 않은 한국의 경우는 사형수들의 장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에 위해 물질을 첨가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테러나 무기 등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므로, 역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전에 TV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경찰과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보도된다. 범죄동기, 목적, 과정 등등이 자세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나간다. 이를 통해, 모방범죄조차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며, 또 재발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당연히 한국은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사형집행 과정도 참고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국은 종북좌파들의 자유로운 테러 공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집행이 상당히 느슨하다. 살인이 곧 바로 사형집행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또 몇 년 감옥에 있다가 좌파 법조인과 정치인들의 의해, "특별사면" 등등의 여러가지 구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풀려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서로 서로 봐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테러를 가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위해한 식품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곧 바로 사형집행이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들이 살인집행이 안되는 한국은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남에게 테러와 위협 등을 가한 범죄인의 얼굴공개와 신상공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내외국인 할 것 없이, 한국에서의 살인행위는 무조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범죄가 점점 치밀해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이 있다. 우범지대 뿐만 아니라, 곳곳에 소형 감시 카메라 CCTV 등을 "비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강력범죄"는 "강력법"으로 다스려야 근절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력 법집행 과정을 전국민에게 대대적으로 공개할 필요도 있다.
아무튼 요지는 대한민국도 미국, 일본, 중국처럼 강력범죄의 사전 예방과 범죄의 확실한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형집행"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을 위해, 현재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法治制度를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각종 법률의 허점이 각종 범죄들을 양산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실적인 사물이나 통계와 결과(實事)"에 근거하여, 그 속에서 "객관적인 사물의 내부적 연관 즉 규칙성(是)"을 찾아내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實事求是"적인 태도이자 자세이다. 사형집행과 법치제도의 개선과 보완 역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을 위해 최선의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부연하자면, 옛말에 "먹는 것[食]과 하는 것[色]은 사람의 본성[性]"이란 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범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는 바로 생계와 생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어느 정도 법적인 유연성과 탄력성이 필요하며, 오히려 지나치게 옭아매다 보면 자칫 역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는 성인을 위해 어느정도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성폭력과 미성년자와의 교제와 미성년의 성폭행은 물론 강력한 사법처리의 대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① 연쇄살인범은 무조건 공개적 사형집행과 그의 모든 장기(臟器)와 몸통,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모두 이식(移植)에 사용한다.
② 살인범과 교사범 등이 자살과 사고사를 위장한 암살과 의문사 등에 대해 전국민 앞에 생중계와 공개처형과 사형집행 제도의 강력한 법적 체계 마련한다. 이 경우에는 사형수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사형의 대상이 된다. 테러범과 살인미수범 역시 "종신형"이나 "사형집행유예" 등의 중형에 처한다.
③ 의문사, 자살위장, 사고사 등의 암살 해결을 위해, 정치권력과 기업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독립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수사 시스템"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기관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중요 인물들이 모두 일반 국민처럼 동일하게 수사의 대상이 된다. 권력, 돈, 빽 등이 용인되지 않는 그런 강력하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이다. 이것은 마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CPIB)"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④ 직계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멋대로 시체를 화장하지 못하도록, 권력과 기업의 소관이 아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료기관을 확보한다.
⑤ 살인범과 교사범 등의 사형수의 신체장기들을 장기이식으로 새생명 탄생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⑥ 사형수의 장기 상태가 안 좋으면, 의대 등 연구실험용으로 활용한다.
⑦ 각종 법정 증인, 각 분야의 주요인물,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일반인 등이 공갈협박에 시달리거나 신변보호의 요청이 필요할 경우, RFID+전차칩+베리칩+각종 형태 소형 위치추적 장치와 각종 공간에 감시보호 장치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보호체제의 마련한다.
⑧ 경호와 보호의 실패와 성공에 따른 상벌의 엄격한 적용하고, 경호의 실패시에는 경호직의 영구박탈과 중형에 처하고, 경호의 성공시에는 승진과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⑨ 자신의 부정부패, 비리, 범죄 등을 숨기기 위해, 암살조 2~3인을 투입해 자살로 위장하여 살인하는 행위 역시 모조리 공개처형의 대상이나 종신형 내지 사형집행유예의 대상이다.
⑩ 특히 사형집행의 과정에서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떠한 사형범과 교사범이든지 역시 돈과 권력을 이용해, 성형수술과 특수 장비를 몰래 이용해 해외(=미국 등등)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얼굴에 가면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 사형집행이 요구된다.
⑪ 남의 집에 돌멩이를 던지고,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부품을 빼어 사고유발을 하는 등등의 남에게 위협을 주는 각종 테러행위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집 주변 1km안에서 팻말을 들고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두행진을 시킨다.
⑫ 초중고생 가운데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술과 담배에다 말썽만 피우는 불량 청소년과 문제아, 강력 범죄자와 전과자와 폭력배 등은 학교폭력과 강력범죄의 조기 예방 차원에서 이들을 특정한 곳에 모아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단련시키면서, 한편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공익 근로기구를 창설하여 노동을 시킨다. 이들 중, 험악한 훈련과정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거나 마음을 바로 잡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 유원지나 놀이터 집중단속과 불심검문 실시한다. 아울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시설과 공공건물 등등에서 불심검문의 강화한다.
⑬ 범죄의 질이나 사안이 나쁜 경우, 즉 피해자에게 매우 위협이 되는 모든 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 시행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제도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악질적인 범죄만 가지고 형사처벌을 진행한다. 즉 피해자의 선처나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강력 처벌한다.
⑭ 미국처럼, "강력 범죄자"(=죄질 상태와 전과 기록 등등 강력범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의 얼굴 사진과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언론과 인터넷과 해당 거주지에 공개하는 법안과 이들의 재기(再起)를 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강력 교육시키는 지난 1980년 5월 31일,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와 같은 것을 "경기도(서울)+강원도+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도"(=공개 사형장 역시 9개 道에 설립함) 등에다 마련하여 이들을 교육시킨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범죄자 마을(여기는 일반 사회처럼, 숙식과 생활과 노동과 돈벌이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함)"이 형성되어, 자동적으로 일반인과 격리되며, 일반인에 대한 우발적+고의적 강력 범죄를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스토킹 범죄와 보복성 범죄의 가해자들을 미국의 범죄촌을 벤치마킹을 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범죄자 지역을 만들어, 교도소의 출소와 동시에 피해자와 일반인과 격리를 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범죄촌과 특수기관에서 일정 기관 동안 교육과정과 생활을 훌륭하게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는 정상적인 생활 속으로 복귀시킨다.
⑮ 특히 국가의 중요한 인물 등의 공인(公人)에 대한 테러 시도나 암살 시도의 경우, 직접 실행자와 배후 교사자 등은 전국민 앞에 곧 바로 신원공개를 통한 생중계 방송과 공개처형에 처한다.
※ 우익대사: 독립적 연구가(Independent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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