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이 간첩을 안 잡으면, 경찰이라도 잡아야 한다!
작금에 ‘대공수사권’을 기존의 국정원이 가져야 하나? 아니면 경찰이 가져야 하나?라는 논쟁이 많은 것 같아, 필자의 견해를 아래처럼 밝혀봅니다.
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등 강력한 반공 대통령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대공수사권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경찰이 아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일부 반공적 보수우파의 주장입니다. 기존의 중정과 안기부 출신의 정보원 출신들은 경찰이 어떻게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을 뛰어넘어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이 있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친북좌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통과시켰기에 더더욱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또 대공수사권을 두고 국정원과 경찰 사이에 밥그릇 싸움까지도 있어 보입니다.
② 1998년 4월, 한국의 대표적인 친북, 좌파, 글로벌리스트이 졸개였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후에, 간첩을 잡는 안기부를 없애고 이종찬 국정원장과 이강래 기조실장을 앞세워, 간첩을 잡는 대공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간첩, 좌익분자, 학폭, 조폭, 전라도 등등이 특채로 국정원에 입사하여 실무진을 장악한 이상,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친북좌파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서훈, 박지원 등등이 개조한 비밀 적화조직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③ 더군다나 국가정보원법 제2조를 보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 사상적으로 매우 위험한 친북좌파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나 이명박과 같은 범죄자가 된다면, 보수우파 인사들을 비롯한 국가와 국민은 국정원으로부터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확보하기 어려운 국정원에 대해, 무용지물인 국정원 자체적 감찰기관보다는 외부 기관인 공수처, 검찰, 경찰, 군대 등등에서 국정원을 견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며, 아울러 독자적인 정보망과 인적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정보기관이 17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국정원, 공수처, 검찰, 경찰, 군대의 5곳의 정보기관이 상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동양의 왕조시대에나 가능했던 중앙집권적과 권력집중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적으로 복수의 기관이 상호견제가 가능한 정보기관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특히 작금에 국정원이 경찰서의 정보와 보안을 기획 조정하고 예산까지 책정하여, 경찰의 정보과가 국정원에 예속이 되어 경찰들을 조종하는 시스템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 정보과 국정원 손발노릇하는 구조 뜯어고쳐야」(미디어오늘, 2018년 1월 29일)를 참고.
④ 따라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의 이관에 대해,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필자는 치열한 경쟁과 공정한 시험을 통해 입사한 경찰들이 특채로 입사한 국정원 실무진보다 훨씬 유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국정원에 공채로 입사한 우수한 화이트 정보원들도 있지만요. 지금 경찰청의 공공안녕정보국, 안보수사국, 사이버수사국 정도면, 충분히 대공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지금과 같은 신원이 불확실한 빨갱이가 장악한 국정원보다 신분과 지위가 확실한 경찰서장, 파출소장, 정보계장, 안보계장 등등 명단이 있는 투명한 경찰들이 책임을 가지고 간첩을 잡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국정원의 경우는 보수우파 인사들을 감시, 각종 테러, 암살 등등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안가에서 살해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또 보수우파 인사들을 상대로 오히려 역공작을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골수 친북좌익분자와 간첩 정보원의 범죄와 간첩의 행위들은 2004년 4월의 “전현직 국가정보원 시국선언문”을 참고할 것.
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필자 우익대사가 2010년부터 이명박 정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지금까지, 거주하는 포항시에서 국정원의 골수 좌익분자들로부터 실시간 감시와 위치추적을 통해 각종 테러와 차치기 암살을 당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정황적으로 불법적인 실시간 감시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 우익대사가 국정원과 경찰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두었기에, 비밀리에 계속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조만간에 경찰들이 국정원에 암약하는 조폭적 간첩 (전라도) 정보원을 체포와 검거하는 통쾌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인이 이런 국정원을 상대로 민원이나 수사를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지요. 멀쩡한 필자같은 사람들을 빨갱이 국정원이 보유한 학폭과 조폭의 정보원을 통해 정신병자 취급하거나 유언비어 살포와 오리발 내밀기, 증거인멸은 매우 전형적인 수법이지요.
⑥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반공적 정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나 가능한 현실일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간첩과 좌파가 장악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는 것보다 경찰이 가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간첩과 좌파가 장악한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 우익대사: 독립적 연구가(Independent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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