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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이 성희롱을 사라지게 할까.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2945 등록일: 2022-12-09

성희롱 예방 교육이 직장 내에 성희롱을 사라지게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최초 1988.4.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성희롱 관련 2007.12.21. 개정)에 따라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하고 또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매년 이런 예방 교육을 하고 또 받고 있지만, 성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으로 예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예방 교육 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성인교육으로도 근절되지 않는다.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신고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엄격한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직장 내에서 따돌림으로 2차 피해를 본다면 신고를 꺼리게 된다.

이러한 일은 철저한 비밀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성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범죄를 줄이고 나아가 근절할 수 있을까.

성범죄를 당하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즉 직장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직장을 잃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이러한 범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희롱 성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와 비해서 큰 죗값은 아니다.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잘 증명한다.

 

성희롱, 성폭력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는 그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잘 드러난다.

가해자는 일시적 충동으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피해자는 일생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직장에서 쫓겨 나는 일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그다지 큰 죗값이 아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를 죽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구리로서는 목숨이 달린 참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장을 잃는 것과 목숨을 잃는 것, 어느 것이 더 중한 일인가.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직장은 다시 구하면 된다.


성범죄자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니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가해자는 떳떳해 지고 오히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절대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는 민형사상 처벌과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내에서 같이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성범죄 예방 교육에 앞서 해야 할 것이다.

잡다한 여러 이론은 필요하지 않다.

 

가해자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수치심과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직장 내에서의 환경 즉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비밀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몰아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은 비밀을 지키지 않는 범법이 예사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성범죄 대부분이 상사, 혹은 남성에 의해 여성에게 가해진다는 점에서,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직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그 직장에 다닐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또 성희롱 예방 교육내용이 형식적으로 지식전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성범죄 예방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성범죄는 즉흥적 충동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 술을 곁들인 회식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유혹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것을 받지 않아도 이런 범죄와 거리가 먼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결국은 어린 날부터 인성교육 여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딸이 또 아내가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한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또 성범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인식을 성인이 되기 전 어린 날부터 교육을 받음으로써 갖게 되고 실제로 그러한 범법자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면 이러한 성범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또 피해자가 오히려 견디기 힘든 환경은 근절될 것이고 따라서 극단적 선택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가해자는 당당히 활보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법과 제도가 분명히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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