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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도 이재명 선거자금 4억원 전달했다. |
작성자: 도형 |
조회: 2399 등록일: 2022-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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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도 입 열기 시작했다. 남욱에게 32억 5000만원을 받아 유동규에게 이재명 선거자금으로 4억 건넨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렇게 차도 넘치는 증인들이 있는데 증거를 확보해서 이재명 속히 구속하라!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2014~2015년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32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만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것은 처음이다. 김씨의 진술은 남욱씨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유동규씨의 검찰 진술 등과도 일치한다.
남씨는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2014년 4~9월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에게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12억5000만원을 김씨에게 전했다며 이 돈의 성격은 “선거자금”이라고 증언했다. 남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씨를 통해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유씨에게 “최소 4억원”이 건너갔다고도 했다.
남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10월 검찰에서도 “2014년 5~9월 이모씨(분양대행업자)에게 22억5000만원을 차용해 김만배한테 12억원을 줬다. 김만배는 이 중 10억원을 혼용방식(민관 합동개발) 추진을 위해 사용한다고 했다”며 “시기상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재인 정부 성향 검찰 간부가 지휘한 당시 수사팀이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받고도 뭉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 검찰 간부도 모두 직무유기 죄로 구속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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