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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
작성자: 도형 |
조회: 2549 등록일: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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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며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민노총의 불법파업에는 반드시 사회악으로 다루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놀부심보 타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이날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차주)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사업 면허나 차량 운행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가 우선 발동하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공장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로 3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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