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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적단체 소송을 진행하라 !
작성자: 정재학 조회: 3834 등록일: 2022-11-29

- 전교조 이적단체 소송을 진행하라 -

 

 

대한민국 내부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세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리하여 북한에 충성하는 반역의 무리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모여 있다.

 

그들은 통진당이 해체되면서 대부분 민주당 정치권으로, 혹은 민노총으로, 이어 MBC 같은 공영방송으로, 사이비 여론조시 기관이나 언론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 반역세력 중 일부는 교육계에 들어와 전교조를 결성하고, 교육정책의 좌익화를 노리는 한편 공산주의 전사(戰士)를 기르고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련하게도 우리 학생들은 이들 반역세력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전교조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혹은 군복무를 거부하고, 미군철수 시위집회에 동원되는 등, 실로 개인의 소중한 삶이 파괴되는 엄청난 짓을 당하고 있다.

 

좌익반역을 옹호하는 법의 판결부터, 국민을 속이고 내란선동에 임하는 방송과 언론, 자주국방과 안보를 담당해야할 국군장교가 간첩질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사파 숙주 노릇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전교조도 주사파에서 시작된 단체다. 전교조는 드러난 것만 해도 그 행위가 이미 이적행위를 넘어선, 반미(反美) 미군철수(美軍撤收)라는 반역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반역단체다.

그리고 이 전교조를 옹호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에 참여한 정치권력들이며, 민노총이며,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과 MBC KBS 같은 방송들이다.

 

이제는 전교조를 국민과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전교조 이적단체 소송을 재개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10년 전 이적단체 소송을 주도한 적이 있다.

 

이명박정권 시절에, 우리는 두 가지 일을 진행시켰다. 하나는 전교조 이적단체 소송, 또하나는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사안(事案)은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 불법을 저질러 파면된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전교조 규약을 수정하라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전교조는 그러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라는 엄중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 법외노조 판결은 문재인에 의해 뒤집어졌다. 존엄한 대법원의 결정마저 짓밟은 처사였다.

 

법마져 짓밟는 주사파 반역세력들의 뒤집기 횡포. 우리는 이것이아말로 전교조를 해체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라 본다. 법의 수복(修復)을 위해서다.

 

이적행위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교조의 반미운동과 자유민주체제 하의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 그리고 미군기지 앞에서 미군철수를 부르짖는 행위는 분명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적단체 소송은 검찰 선에서 기각되고 말았다. 혐의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전교조 반역행위에 대한, 기만(欺瞞)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이재오를 비롯한 부당한 좌익정치권력과 민변과 우리법연구회가 개입된 결론이라 판단된다.

 

한번 기각된 사건에 대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이 전교조를 보호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당한 법의 판단이 아니라, 부당한 정치권력이 개입된 기각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전교조는 이적행위에 대한 비난과 노동법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모든 악행(惡行)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우리 학생들 곁에 있다. 6.25남침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체제와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김일성 찬양(讚揚)을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전교조 교사를 만나서 반미주의자가 되고,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동지의 공유(共有)를 외치며 문란한 성()에 이끌려 파괴된 인간으로 산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전교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못먹고 못입고 뼈빠지게 가르쳐 놓은 내 후손들이 다시 또 전교조 그늘에서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10년 전 무참하게 기각되었던, 전교조 이적단체 소송을 다시 재개하자. 우리 동지들 외에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한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에 맞설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는 당장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자녀들이 오늘도 내일도 자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2. 11. 29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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