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본에 새만금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넘어간 사실을 새만금개발공사는 어제 알았다고 한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48.5% 중국과 태국의 합작 기업의 소유로 사실상 외국에 넘어갔다는 것으로 새만금세빛발전 사업을 폐지하라!
12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지구 육상 36만평에 태양광발전 단지를 짓는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는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계 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사내 이사 중 한 명은 차이나에너지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 H씨다. 레나는 새만금 제4호 방조제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확보한 태국계 기업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이 상당 부분 장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0년간 약 5400억원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논란이 불거진 건 동일 중국계 기업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뿐 아니라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까지 장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중부발전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 10개(총 214억5100만원)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 중 투자 금액 1위 SPC(특수목적법인) ‘새만금세빛발전소(약 84억원)’와 4위 SPC ‘에너지코(약 16억6000만원)’는 모두 새만금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중 약 8만평에 대한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000만달러(약 71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S 교수가 1000만원을 투자한 지분 가치는 5000만달러(약 720억원)로 뛰었고, 올해 6월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매각했다. REC 수입이 두 배 이상으로 늘면서 지분가치도 크게 높아진 것이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다. 레나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일부가 중국계 기업에 넘어갈 상황에 놓인 것이다.
새만금 태양광 풍력 반전소는 중국 자본에게 넘어간 것이 되고 말았으니 부정부패 사업으로 전락했으니 사업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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