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 반역과 방어적 민주주의 -
통진당은 이적(利敵)정당이 아니라, 적과 더불어 함께 행동하였던 여적(與敵)정당이었다. 이석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원 또한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북을 지지하는 붉은 반역자들이었다.
이석기를 비롯한 RO조직원들은 남북한 전쟁발발시 남침해 오는 북한군대를 돕기 위해, 남한 내 전기 및 가스저장소 같은 주요시설과 교통, 통신시설 파괴를 계획하고 있었다.
과거 같으면 당장 사형시켜야할 사안(事案)이나, 그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하여, 오직 이석기에만 7년형을 내렸고, 통진당은 부득불 해산되었다.
궁색스럽게도, 이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정치철학이었다.
방어적 민주주의 (Defensive democracy)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권리나, 자유, 사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정치철학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통진당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도 통진당 대열에 서 있다. 특히 통진당 해산 이후, 민노총으로 진입한 통진당 당원들이 민노총을 장악하고, 지금 전국을 돌며 한미동맹 해체를 부르짖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민노총처럼 범민련의 하부조직일 뿐이다.
그들의 행각(行脚)이 정상적이라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노조가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반미투쟁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민노총이 통진당 연장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범주를 벗어난 반역(叛逆)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우리 자유민주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이는 반드시 진압하여야 할 적을 위한 행위, 간첩활동이 아니겠는가.
불법에 관한 처벌은 노동법, 혹은 형법이나 민법에 근거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역활동은 일반국민을 상대하는 형법이 다뤄야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처벌의 철학적 근거이지, 행위를 강제하는 법이 아니다. 법의 근간에서 법의 실행력과 정당성을 밑받침할 뿐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것이지, 북한이라는 적을 상대하자는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을 전면에 내세워 민노총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다..현 시국에 이르러,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다.
어쩌다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철학을 들고 나서게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하다.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빨갱이를 빨갱이로 처단하지 못하고, 민주당과 민노총 반역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게 되었을까.
통일은 대박이 아니다. 오히려 통일은 비극(悲劇)이다. 유튜브에서 '은하별tv'를 시청하다가, 그 비참한 북한동포들의 삶에서 필자(筆者)는 통일은 비극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도 우리는 북한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만약 돕는다면, 북한동포들의 삶 전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기저귀부터 생리대, 입쌀과 고기반찬까지 도와야 한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철도나 도로도 다시 깔아줘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한 공장도 세워야 한다. 발전소도 세워줘야 한다. 아예 도시는 전부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나 통일이 절대로 대박일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북한주민들 머릿속이 김일성 일가를 위한 충성심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도와도, 무수한 도움을 받고서도 북한인들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굶어죽어가면서도 김정은 원수님 품안에서 행복하다는 사람들이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10가지, 신체의 자유부터 집회출판의 자유까지 어느 한 가지도 갖지 못하고 살아온 노예들을 돕는다고 해서 통일이 오는 게 아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궁색스런 이론으로 북한을 방어한다는 대한민국. 이 상황을 비웃으며 반역선동에 매진하는 민노총. 이를 부추기고 보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전라도 사람들.
Iron lady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는 노조(勞組) 진압(鎭壓)을 성공리에 마치고, 영국경제를 부흥시킨 바 있다. 대처는 공산주의자와의 대화가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지를 정확히 간파한 정치가였다. 대처에게 노조진압의 무기는 '타도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대결이 아니라 오직 법(法)이었다. 그녀는 다만 법(法)을 강력하게 집행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묻는다.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는가! 아니면 사람다운 사람이 모두 죽었는가 !
2022. 8. 23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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