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20일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에 ‘위장탈당의 효력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공 부장검사는 “기사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세상에 살다살다 ‘위장탈당’ 이란 걸 다 보게 된다”며 “국회의원이 소속당과 짜고 국민들이 다 알도록 말이죠”라고 했다.
그는 “원래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108조에 따라 무효”라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
민법 108조 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을 넘기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거래행위를 무효로 한 것이다.
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께서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 처리를 하시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의 일꾼으로 그 한몸 비치려고 하시는 것을 민주당과 민 의원 뿐 아니라 전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 허위표시 아닌가”라고 물었다.
2022.4.21 조선닷컴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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