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북한인권법 제정해라
북한인권법은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공포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5년 연속 불참했다. 최근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 인권 상황이 지난 6년간 더욱 악화했다”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문 대통령에게 “임기 마지막으로 대북 결의안에 참여 해달라”라는 편지를 보냈는데도 끝내 외면했다.
북한인권법은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둘째, 탈북자가 헌법상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받지 않도록 개방. 셋째, 북한 인권 추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다”라는 황당무계한 이유로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북한을 자극하게 된다’라는 일부 주사파 세력들의 종북 논리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종북 성향의 의원들의 방해로 법안을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사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탈북자들이 해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사각(死角)이 되어 재 북송되는 웃픈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 탄압을 동조한 나라로 몰리는 실정이다. 북한의 인권 실태는 방북했던 인사들과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그 열악한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북한은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등 인권과 정치적 자유가 폭넓게 제한돼 있다. 정보의 흐름도 엄격하게 통제돼 있다. 또한 공개처형과 고문, 강제노동,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임산부에게 널빤지로 밟는 고문이 천연덕스럽게 자행되고 있는 곳이 북한이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장애인이건 아니건, 외국인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을 갖고 있다. 하물며 우리 동포가 아닌가? 김대중 정부가 대북 퍼주기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해 기사회생시킬 때도 정치적인 복선이 깔린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은 동포에 대한 연민 때문에 '혹시나' 하고 속지 않았던가? 틈만 나면 '우리 민족끼리'를 외쳤던 종북(從北) 세력들은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가?
입법을 부지런히 하면 좋은 국회일까. 의원입법의 증가는 보기에 따라 정책 국회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실적주의를 앞세운 졸속 국회일 수도 있다. 보도에 의하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2만4141건이다. 이 중 폐기된 법안이 1만5125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2석(지역구 157석, 비례대표 15석)의 거대한 의석수로 광주 5‧18특별법(개정안), 제주 4‧3특별법(개정안) 등 ‘특별법(개정안)’이라는 옥상옥까지 만들었다. 그렇다면 왜 북한 인권법에는 침묵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말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진보' '민주당'이라고 칭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다” 이 말은 당 대표 시절 이해찬이 한 말이다. 동족이 아닌 외국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법을 만들고 노력하는데 같은 민족인 우리는 북한인권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짜 간판부터 내려야한다. 세계 어떤 정당이 '진보' '민주' 간판으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나. 북한인권법 신속히 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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