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적힌 사전투표지는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투표용지 수만 장을 재판부가 직접 분석했지만, 조작된 투표용지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인천지법에서 진행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두 번째 검증기일을 이날 오전 7시6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증기일에는 천 대법관과 조재연·이동원 대법관, 원고 및 피고 변호인 등이 출석했다.
대법원의 이번 재검표는 사전투표용지를 수개표해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2893표 차로 패배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사전 투표에서 유령 투표용지가 섞였다”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총선 당시 연수을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했다. 재판부는 “사전 투표용지 4만5593표의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출한 (QR코드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했다”며 “그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을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번호가 적힌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 역시 없었다”고 했다.
다만 민 전 위원 측에 따르면 이날 검증기일에서 선관위원장·투표관리관 등의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무효표 294장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민 전 의원과 정일영 의원의 득표 수 차이가 300표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정일영 의원이 민 전 의원에게 2893표 차이로 당선돼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