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감옥 가는 대통이 없도록 하겠다.
내년에 치르는 대선에 뛰어든 주자들의 행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영양가 없는 나들이로 표를 긁겠다는 것 외에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안보동맹을 굳건히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를 좀먹는 빨갱이를 박멸하겠다.
사분오열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데에 온 힘을 쏟겠다.
그러기 위해서 5.18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밝히겠다.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겠다.
경제정책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바로 세우겠다.
국민께 내일의 희망을 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힘의 평형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이 아니면 무의미하므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종전, 평화회담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다수당의 독재적 횡포가 없도록 하겠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종교, 언론ㆍ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정권에 비판적 학문 연구, 발표를 탄압하지 않겠다.
모든 시험은 부정이 없도록 공정,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박근혜 등 이전 대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문재인 외에는
이제 정치적 문제로 감옥 가는 대통이 없도록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에 출마하면 적극 지지 투표할 것이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기에 투표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파렴치한만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위에 열거한 바람은 문재인이 박근혜 권력을 빼앗고도 모자라 감옥살이로 몰면서도
자신은 박근혜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악정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2021.9.2
참조: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