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개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청원
---박대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
---자유민주의 애국우파 진영에서 널리 퍼트려야 한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지난 2021년 6월 1일, 국민의힘 소속의 경남 진주시갑의 박대출(朴大出) 의원 등 14인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금 한국시간 2021년 6월 2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26,232명이 동의를 한 상태이다. 30일안에 10만명이 동의를 해야 국회의 관련부서로 넘어가서 법률개정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작금에 일반 국민이 많이 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도 있지만, 그것은 청와대의 무슨 형식적 답변만 받아내는 정도이고, 또 관련 국민청원이 청와대 종북세력이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범죄 등등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안들과 해당 청원이 한국의 공산화와 파괴를 방지하는 사안들과 각종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주도하여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는 것은 직접 국회에서 법률의 검토, 제정, 개정, 폐지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힘이 있다.
지금 10여일 정도가 남았는데, 한국의 친북좌파 우두머리이자 국제적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하수인이었던 김대중(1924∼2009) 때 도입되었다고 알려진 전자개표기의 조작, 사기, 범죄 등등에 대해 깊이 의분(義憤)과 공감하시는 분들께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 특히 자유우파의 애국우파 진영에서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활동을 하는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톡, 블로그, 밴드,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등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
필자가 누차 말한 바대로, ‘전자개표기’는 종북세력이 보유한 ‘전자파 무기’와 함께 자유 한국을 실제로 공산화를 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 전자개표기는 종북세력들이 투표 전에 미리 언론과 방송을 통한 여론조사의 조작, 이미 종북의 국정원에 포섭과 매수가 된 전문가들이 조작한 여론분석을 최종적으로 그 숫자까지 거의 비숫하게 맞춰주는 그런 무기이다. 필자는 김대중 이후, 종북세력이 전자개표기를 조작해서 사용하는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여, 지금 국회•시의회•지자체 등등에 상당수 진출해 있다고 본다.
참고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면,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달리 먼저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간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 회원가입을 해두면, 종북세력과 빨갱이 세력이 모조리 척결되는 그날까지 나중에도 계속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음은 청원의 취지와 내용이다.
① 청원의 취지
우리나라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들을 개표소로 이송하여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투표지분류기의 오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사전투표 종료 후 그 투표함을 보관할 때 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사전투표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개표를 할 때에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전투표 실시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공직선거에서의 투표ㆍ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② 청원의 내용
[21088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발의)
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절취 부분과 비절취 부분 두 군데에 각각 표시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발급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할 때에는 절취 부분의 일련번호를 떼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51조제7항 및 제158조제3항).
나.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보관ㆍ이송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하도록 하고,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등이 촬영기간 중 언제든지 그 영상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개표는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라. 개표결과 공표 전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8조제4항 및 안 제256조제1항제6호 신설).
마.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투표참관인ㆍ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의 투표참관 또는 개표참관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242조제1항제2호 신설).
이 법안은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니 속히 입법하고 공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국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BE8843087F41AC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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