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0일 기부금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선거법 범죄 혐의로 무죄 석방된 사랑제일교회 종교인 전광훈 목사(65세)의 형사보상금이 약 6천 3백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목사의 경우 고소득 직종인 성직자 신분에 해당해 국가가 총 구치소 수감기일 6개월을 1일마다 35만원씩 계산해 보상하게 된 것.
형사보상의 기준을 보면 수감자의 신분에 따라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5만원까지 책정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직업 종사자가 수형자로 구금될 경우 최대 하루마다 35만원 수령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한편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 모씨의 경우와 달리 백악관 협박글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미국 강제 송환에서 빠진 이 모씨는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1일당 25만원씩 계산돼 총 5천 3백만원을 지난 연말에 수령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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