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만들고 있는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한 번 둘러보았다. 각 위원회에서 실로 엄청난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래와 같은 국가보안법 중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제7조인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이 눈에 띄었다.
참고로 대표 발의자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이고, 공모자들은 김용민, 김진애, 김철민, 김홍걸, 신정훈, 양정숙, 윤영덕, 김남국,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비),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의 모두 15인이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인데, 이미 알려진 대로 정당과 정치인의 속성이 종북과 친북에 가까운 것이다.
이들의 법률안 발의 이유는 다음처럼 매우 황당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ㆍ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ㆍ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대중적 인식에 따라 현행법 제7조는 사문화되고 있음.……입법으로 찬양ㆍ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
일반 국민이 국가보안법의 제7조인 찬양ㆍ고무죄가 있음으로 인해,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상황은 종북과 친북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 한국의 主敵인 북한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의 제7조는 자유 한국과 국민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법이다.
이러한 이치를 깊이 안다면, 이 법의 폐지를 발의한 15명의 국회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북한을 이롭게 하고 한국에는 위험한 이 법률안을 철회하시고, 앞으로 민생에 관한 좋은 법률안을 발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작금에 전자개표기의 조작과 부정선거를 통하여, 종북과 친북의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온갖 부정과 편법을 통해 국회의 다수석을 확보하여 국회에서 아주 합법적인 입법의 방법으로 자유 한국과 국민을 북한으로부터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금 21세기의 종북, 친북, 좌익의 세력은 지난 20세기 때처럼 지하에서 숨어서 활동하던 시절은 아닌 것이다. 이제 이들은 공개적으로 정치적ㆍ사회적 세력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공개적 활동을 하는 만큼, 위장 탈북자처럼 거짓된 언행들이 모두 드러나,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에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그런 최첨단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