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태국마사지가 만연하는 현실, 이유, 대책
---경찰 112의 신고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
---불법의 만연은 빨갱이들의 ‘좌익 불감증’ 공작과 흡사...
---불법을 몰래 키우는 국가적 기관과 부서가 존재하는 듯...
한국사회에 언제부터인가, 불법 태국마사지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종북과 친북의 김대중과 노무현 때의 어느 국가의 기관(?)이 한국인에게 ‘좌익 불감증’을 심어준 것처럼, 이제는 국가의 비밀 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 불감증’까지 심어주고 있는 것 같다. 즉, 한국사회에 만연된 거대한 불법 태국마사지와 같은 국제적 불법에 국가의 어느 비밀 기관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이다.
한국에서 태국마사지는 명백한 불법인데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업소가 수사와 단속에 걱정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어느 기관이 비밀리에 관리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이 드는 것이다. 현재 이런 불법을 이용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조직할 수도 있으며, 또 특정 사람을 이런 불법적 일에 가담시켜 생계적 약점을 잡아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형성되어 있다.
의학을 비롯한 몇몇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마사지 업종에 마사지 자격증이 없는 태국여성의 야매 마사지가 판을 치고 있다. 여기에다 정식 취업비자가 없는 태국여성들이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90일 체류를 넘긴 불법 체류자까지, 그 불법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밀폐된 좁은 방에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까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 태국과 한국의 조폭이 관리와 운영을 하는 곳도 많아, 이들에게 막대한 자금줄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처럼 불법 태국마사지는 무자격 마사지사, 외국인 불법 고용,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 조폭의 자금 확보 등으로 인해, 자유 한국을 심각하게 교란과 파괴를 시키고 있다. 필자는 이것 역시 종북과 친북의 세력이 자유 한국을 파괴시키는 고도의 수법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한국에 불법 태국마사지가 난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한국과 태국과의 90일 무사증 제도, 한국과 태국 사이의 경제적 수준 격차,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을 국가에서 법으로 제한한 원인의 3가지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요가 있으니, 이런 불법적인 태국마사지 업소가 난립하고 있으며, 태국여성 나이 20~40대 사이가 집중적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불법 태국마사지 업소의 우후죽순식 만연과 유행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한국에서 성매매와 집창촌 단속의 결과와 화려한 집창촌보다는 은밀한 공간에서 성욕을 해결하려는 20~60대 남성의 수요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국가가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결됨이 아님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해결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다.
암튼 불법 태국마사지의 만연은 조폭 양성, 국가안보, 국민정신, 국민건강, 국민윤리, 생활질서, 수사력, 정보력 등등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빨갱이들의 치밀한 작품으로 보인다.
여기서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사지 자격증이 없는 "의료법 위반"과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경찰 112에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외국인 불법의 취업, 고용, 체류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끝으로 이들을 법률적으로 직접 관할하는 경찰,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인 수사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적 욕구를 해결할 만한 적절한 장소를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깨끗함, 더러움, 윤리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해결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필자가 구상하는 대안은 국내에서 몇 년 동안의 마사지 정규 교육을 이수하고, 또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국가 마사지 자격증을 발부하고, 현재 안마업에만 생계가 달린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와 혜택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관리와 감독 아래, 법과 건강과 인권의 보호를 받는 집창촌을 부활한다. 집창촌 부활론은 한때 이법철 스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다. 작금에 성매매 특별법이 있더라도, 성매매 근절이 안 되는 현실에서 집창촌 부활론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매매 합법 국가의 여성들을 정식 수입해서 국제 집창촌을 만들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짭짤한 외화벌이도 되고, 또 한국인이 굳이 외국까지 나가서 성매매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여기에는 국가의 철저한 명단 관리와 정기적인 성병 등 각종 검사와 질병의 관리는 필수적이다.
암튼 작금에 한국의 노동법과 출입국관리법까지 위반하면서 불법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성매매 금지 국가의 하나에 속하는 한국에서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국가에서 무슨 대책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두서없이 적어보았다. 이것을 계속 방치한다면, 한국은 겉으로는 성매매 금지 국가인 동남아의 태국과 필리핀처럼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처럼 성매매 수요와 현실, 그리고 인간의 기본 본능을 고려한 '현실성이 있는 확실한 법 규정'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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