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만도 못한 서울중앙지법 김미리‧대법원 김명수, 재판 아닌 개판판결
중앙지법우리법연구회 김미리 판사 돈받은 조권은 1년 소개한 심부럼군 1년6월 판셜 개만도 못한 판사
법을 수호한다는 김명수 사법부가 갈수록 문정권을 수호하는 어용기관으료 변해
황당한 판결, 돈받은 조국 동생 징역 1년, 돈 전달책은 1년6개 미친 판사
조국동생조권 “사무국장이지만 채용 담당자 아니다” 배임수재 등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

재판을 개판으로 하는 김미리와 김명수 를 처단하자
증거인멸 위해 증인을 도피시킨 조권은 무죄 도피했던 증인은 유죄판결 이게나라냐
조권 교사채용 지원자 두 명에게 시험지를 빼주고 뒷돈 1억4700만원 받아 시험지 유출은 유죄지만 뒷돈은 무죄
조권이 웅동학원 허위공사로 115억원을 받아갔는데 김미리판사는 “(허위 공사) 증거가 부족하다” 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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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은 브로커에 돈줘 해외로 도피 법원은 “증거 부족”이라고 재판이 아니라 개판
문재인 충견이 된 사법부가 조국을 봐주기 위해 그동생 조권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김명수대법원장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경기지사 이재명에 무죄

김명수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극히 지엽적 형식 이유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무죄
김명수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을 뒤집고 전교조는 합법판결
문재인을 ‘형’이라고 부른다는 유재수는 뇌물 4200만원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몇 백 만원을 받은 공무원들은 몇 년씩 실형
문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강요 미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구속되는데 정권 편 인사들 영장은 툭하면 기각
대학 구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주거 침입죄’로 유죄, 대통령을 비판한 변호사가 명예훼손 유죄
문정권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영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때문”이라고 기각 법을 수호한다는 법원이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변질
개만도 못한 김미리 판사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재판장이 조국 동생 조권씨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사기 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지엽적 문제만 유죄로 하면서 정작 중요한 혐의는 모두 봐준 것이다.
조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두 명에게 시험지를 빼주고 뒷돈 1억47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시험지 유출은 유죄지만 뒷돈은 무죄라고 했다. 사무국장은 교사 채용 업무와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웅동학원은 조씨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씨 일가 소유다. 조국 아내 정경심씨가 이사를 지내는 등 가족경영체제라 조씨가 시험지를 빼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채용과 관계없다고 하고 뇌물을 받아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조씨를 도운 브로커는 돈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돈 심부름한 사람은 1년 6개월인데, 지시하고 직접 돈을 챙긴 사람은 1년이니 개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조씨 혐의의 핵심은 ‘사기 소송’이다. 하지도 않은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한다며 ‘위장 이혼’까지 해가며 가족끼리 짜고 치기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원 손해를 끼쳤다. 재판에서 당시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 소장인 조국동생 “조권은 공사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공사비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다.
이혼했다는 아내는 조씨와 계속 동업을 하고 이혼 후 세운 아버지 묘비에도 ‘며느리’로 돼 있었다. 조씨 일가와 웅동학원은 조씨가 낸 소송에 응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부러 져줬다. 그 결과 조씨는 115억원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은 그만큼 빚을 지게 됐다.
그런데도 법원은 “(허위 공사) 증거가 부족하다” “학교 법인인 웅동학원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해 실질적 손해가 없다”며 무죄라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조씨는 아무 소용도 없는 ‘채권’을 확보하겠다며 위장 이혼을 하고 소송까지 벌였다는 뜻이 된다.
처음부터 무죄를 내리려고 본질에는 눈감고 ‘법 기술’을 부린 것이다. 조권은 브로커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돈까지 줬다.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 부족”이라고 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재판을 했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문재인 충견이 된 사법부가 조국을 봐주기 위해 그동생 조권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있다. 김명수 좌익대법원장 좌익봐주기 판결에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재판이 개판이되어가고 있다. 혁명만이 사법부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문재인 수호기관이 된 법원 재판이 아닌 개판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의 동생 조권씨(53)가 1심에서 돈받은 것 외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교사채용 돈받은 사실만 인정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됐다.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공범은 1년6월 징역인데 돈받는 조권에게는 1년을 선고했다. 조권에 돈을 받아 저달한 두 사람은 모두 배임수재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모두 웅동학원 업무를 맡고 있지 않다. 이들은 “조권 지시로 대상자를 물색했고 조권이 빼낸 시험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 했다.
김미리 판사는 조권의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지시하며 도피자금을 댄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무죄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도피행위를 도운 박씨에 대해선 역시 범인도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조씨보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공범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돼 그보다 무거운 조권은 무죄가 되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를 만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을 유지시켜 줬다.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극히 지엽적 형식 논리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을 뒤집고 전교조는 합법이라고 했다.
반면 대학 구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고, 대통령을 비판한 변호사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이다.
문재인을 ‘형’이라고 부른다는 유재수정권 실세는 뇌물 4200만원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런데 몇 백만원을 받은 공무원들은 몇 년씩 실형을 받았다. 문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강요 미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구속되는데 정권 편 인사들 영장은 툭하면 기각되고 있다. 문정권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영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때문”이라고 기각 법을 수호한다는 법원이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
조권 무죄판결한 좌익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조국도 재판한다. 조국 무죄재판을 위해 그 동생부터 부되판결을 한 것이다. 분통터져 못살겠다 혁명으로 바로 잡자. 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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