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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망치는 산업 SPY는 법정 최고형에! |
작성자: 청원 |
조회: 8219 등록일: 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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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망치는 산업 SPY는 법정 최고형에! 교수가 산업 SPY 짓을 한 것 같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한국이 개발. 보유한 기술을 적국이나 타국에 팔아먹으면 국가안보도 위험해지고,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망하게 될 것. 동시에 자동차 관련 기업에 실직자가 증가하고 수출에 차질이 생겨 결국 국가도 거지가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KAIST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놈의 모든 프로필이 매우 궁금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이 모 교수가 2015년부터 중국 충칭이공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수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미 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감사에서 적발해 이 모 교수를 구속하여 수사 중. 이 모 교수 주장- <해당 기술은 가시광선을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와이파이보다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라이파이'로 핵심 기술이 아닌 범용(汎用) 기술인 만큼 산업기술 유출이 아니다> 이 모 교수는 중국의 <天人 計劃>을 돕기 위해 핵심 기술 <라이더>를 연구하려고 충칭대학에 파견된 자이다. 자동차 자율주행기술은 향후 시장 규모가 1,300조 원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기술이며, 정부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중국과 주고받은 자료에서 연구성과를 중국 정부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산업 SPY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중국 측에서 수억 원을 지원한 것을 보면 대가성을 의심한다. 한편 중국은 <국제 공동연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술탈취>로 생각하며 소위 <천인 계획>으로 미·중 분쟁이 발생한 것을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天人 計劃>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은 한국 국내 첫 사례로 단순한 사건이 아닐 것이다. KAIST 이 모 교수는 현재 구속상태이며, 카이스트 측도 이 교수의 주장을 편들어 핵심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돈만 주면 사족(四足)을 못 쓰는 한국인이 상습적으로 범하는 돈 받아 처먹고 하자는 대로 응하는 매국노 짓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앞으로 국내기술을 타국에 돈을 받고 팔아 처먹은 자는 누구든지 <특급 비밀유출 죄>로 엄벌에 처하도록 형법을 강화하라. 산업 SPY는 <최소한 국외로 영구추방 내지 사형>에 처하는 법으로! 좌익 빨갱이 정권 요인들은 하는 짓마다 나라 망치는 짓을 돕거나, 방조하거나, 적극 협조. 조장한다. 이러한 행위는 이적죄와 여적죄는 동시에 범한다는 것을 알라. 물론 사형에 처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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