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판결뒤업고 전교조 합법노조 판결은 김명수 공산혁명이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어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
헌법과 법은 무용지물 되었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김명수 마음대로 정치적 판결
노동조합법 제2조 외부세력 개입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법에 위법판결
교원노조법 제2조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노조원 자격 규정에 위법판결
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김명수대법원장 판결은 기술을 부려 ‘법을 창조’ 법해석을 넘어 무력화한 것
헌재는 2015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했고, 1·2심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모법에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절차 규정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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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을 이기택·이동원 대법관 “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명확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다수 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이재명 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무죄 판결에 이은 전교조 판결은, 김명수대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닌 정권에 코드를 맞춘 정치집단임을 보여준 것
국회가 정상이면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상황, 법치 파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법치국가
전교조가 ‘합법 노조’는 아니지만 ‘법외노조 통보’ 조치는 위법이라는 모순적인 결론
정권이 바뀌고 대법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과 몇 년 만에 정반대 판결이 나오는 것은 쿠테타
김명수 대법원 법수호 아닌 정권을 수호하고 법률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이 정치를 하며 법치주의를 대법원이 무너뜨리는 막가파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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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판결으 사법부 공산혁명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노조 판결은 법리는 물론 법상식도 벗어난다. 외부세력 개입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 제2조,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명백한 노조원 자격 규정이 있음에도 노조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이유로 사실상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것은 대법원이 기술을 부려 ‘법을 창조했다’는 것은 사실상 법의 해석을 넘어 무력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했고, 1·2심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모법에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절차를 규정하는 것인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소수의견을 낸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의 “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명확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다수 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판결에 이은 이번 판결은, 김명수 체제 대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에 코드를 맞춘 정치집단임을 보여준 것이다.
국회가 정상이면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런 법치 파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법치국가가 된다
법은 상식이라는 면에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는 아니지만 ‘법외노조 통보’ 조치는 위법이라는 모순적인 결론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도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한다. 이들 조항이 위법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2015년 ‘8 대 1’의 압도적인 표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12명의 김명수 좌익대법관 중 10명이 위법 판정을 내린 것은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결한 것은 궤변이다.
전 양승태 대법원에서 전교조가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기각했다. 정권이 바뀌고 대법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과 몇 년 새 정반대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분명 정치적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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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짓발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이 8월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며 2심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노동3권은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한데 하위 법령인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 처분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주장을 그대로 받아 준 것이다.
판결도 바뀔 수 있지만 법리와 상식과 사회 현실에도 맞아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해직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에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그 취지에 따라 법을 위반한 ‘노조’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과 법외노조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명수 붉은 대법원장이 전교조는 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합법 노조‘라고 인정한 것이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판결된 전교조 비합법노조를 합법노조로 다시 판결한 것은 헌법을 무시한 혁명이다.
전교조가 해직자나 외부인들을 노조에 무더기 가입시켜 합법 지위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전 양승태 대법원에서 전교조가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했다.
전교조가 노조원으로 가입시킨 해직자 9명은 대부분 교육감 선거 개입,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시위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결코 ‘부당 해직’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정부의 거듭된 시정 명령을 어기며 끝까지 법을 무시하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노조 설립 신고 당시 거짓 신고서를 제출해 당국을 속이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런 전교조의 불법과 법 조롱을 모두 무시하고 도리어 상을 준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이 말하는 양심과 정의의 판결이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를 만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을 유지시켜 줬다.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지엽적 형식논리를 들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법원이 판결로 대통령에게 아부한다는 ‘곡판아문(曲判阿文)‘이라는 말이 판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법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법률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대법원이 무너뜨리고 있다. 막가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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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를 합법노조를 만드는 김명수 공산혁명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 9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립 과정의 노조와 설립된 후의 노조를 구분하고 이 시행령을 이미 설립된 노조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노동 3권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교조에 해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그래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법외노조 통고 처분을 한 것이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설립된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명백히 반하는 일을 해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가 임명 제청한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 제청한 박정화 대법관이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8명의 다수의견에 참여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이어 다시 한번 기울어진 대법원을 실감케 해주는 판결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 6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 관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이상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가 기교적인 논리를 동원해 무리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혁명 밖에 길이 없다.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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