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울산시장 공작선거 덮으려고 제2범행. 구속수사가 시급
우한폐렴 옮기는 중국인이 하루 1-2만명 입국해도 이를 방관하는 문재인
문재인 중국인 입국 막지 않는 것은 총선 전에 시진핑 입국시켜 총선판세 뒤집기
문재인이 추미애 시켜 울산시장 부정선거 수사 방해하는 것은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한 것
박근혜 대통령 총선 여론조사 징역2년이면 문재인 울산시장 공작선거는 징역 20년

문재인이 우한폐렴을 수입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미일 동맹의 균형 파괴하고 북중에 편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미국대사가 금강산 관관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과 협의사하이라고 하자 내정간섭이라며 문재인과 민주당이 총공격 했다.
중국 대사가 우한폐렴(코로나)에도 중국인 한국입국을 막으면 안 된다는 내정간섭에 대꾸 한마디 못하고 따르다 우한폐렴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속을 들여다보면 섬뜩하다. 북한의 욕설에 인내하는 것은 미일을 배제하고 북중에 편입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외교는 미일을 버리고 북중에 예속·편입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주류 역사관은 뒤집어 초중고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 문재인에 의해 한·미·일 3국 공조는 해체 상태다. 문재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카드를 다시 꺼내려 한다.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역병 우한폐렴을 중국대사 말 한마디에 수입하고 있다.
하루 중국인 1-2만 명이 입국 우한폐렴을 옮기는데도 입국거부를 안하고 있다. 이는 총선 전에 시진핑 한국 방문시켜 4월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주범은 문재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은 문재인이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7개 조직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공모해 송철호를 당선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하명수사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국민 앞에 그렇게 밝히면 된다. 관련 참모진은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려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방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이 주범임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다.
핵심은 문재인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다. 그런데 공소장에 따르면 윤건영국장의 국정기획상황실도 선거 전에 9번, 선거 뒤 2번이나 보고를 받았다. 문재인이 몰랐다면 말이 안 된다. 송철호가 2017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났다고 나와 있다.
그때 자가 선거공약 공공병원은 허가 해주고 야당후보 공약 산재병원은 연기를 해달라고요청 했는데 대로 시행 되었다고 한다. 기소된 청와대 보좌진 3인(백원우·장환석·한병도)의 변호인은 “촛불혁명 정부로서 선거왜곡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국민소통비서관 윤도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항소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던 차문호 재판장이 2월10일 돌연 교체됐다.
김경수가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을 봤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던 그가 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쫓겨난 거다. 이런 식이면, 더구나 7월 공수처가 출범하면,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비서실은 문재인의소원이라는 송철호 당선위해 청와대에 선거대책본부를 차려 놓고 공작선거 경선후보자 매수를 자행 했다. 문재인이 죄가 없다면 검찰에 강력한 수사지시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수사팀을 해체하고 공소장공개를 거부한 것은 문재인이 죄인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번 공소장 공개로 인해 4월 총선에선 대통령비서실이 울산 선거처럼은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공소장에는 “대통령비서실은 권한의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검찰’, 큰일을 했고 문재인은 탄핵 대상이다.

박근혜 부정선거 2년이면 문재인은 20년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공작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2년 유죄 선고를 받은 판결문은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검찰 공소장과 대조가 된다. 박근혜 판결문은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경선에 개입했다'는 것이고 문재인 공소장은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 후보 당선을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유죄판결 요지는 선거 출마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송철호 후보의 맞상대인 김기현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시 야당 후보 흠집 내기를 했고 경찰은 수사의 진행 상황을 21차례나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근혜가 친박 후보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경쟁 후보를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도록 종용했고 문재인 송철호와 경합하려는 임동호를 매수하여 사퇴시켰다.
박근혜는 '친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 규칙을 여당에 권유한 것'과 문재인이 '야당 후보 대표 공약의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사실을 선거 직전 발표하도록 기획재정부와 조율한 것'은 엇비슷하다 박근혜 여당에 영향력을 행사한 반면, 문재인 경찰·기획재정부 같은 국가기관을 개입시켰다.
본질적인 차이는 박근혜 청와대는 본선 전 단계인 경선에 개입한 것이고, 문재인 청와대는 야당 후보와 본선에서 승부를 조작했다는 점이다.
박근혜의 판결문은 "새누리당 공천 단계에서 개입했을 뿐, 실제 총선에서 유권자 투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런데 2년 형을 받았다. 문재인은 유권자 투표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고 검찰 경찰에 압력을 가했고 경선후보 매수했으니 중형에 해당한다.
박근혜 판결문은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가 뚜렷했다'는 점과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다면 범행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 문재인 발언에 청와대 7개 조직이 송철호 당선을 위해 움직인 것을 문재인의 의중임이 분명해 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은 수사 중인 검찰 라인을 권력의 힘으로 공중 분해시킨 가운데 나온 것이다. 수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만 기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고 구속된 뒤 무방비 상태에서 받은 판결문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 혐의를 담고 있다. 이 정권이 '적폐'라는 이름 아래 박 전 대통령을 옭아맸던 그 잣대가 울산시장 선거 농단에 대한 중형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은 이제 중범죄인이다. 그리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 검찰을 학살하고 법을 무력화하는 제2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문재인 퇴출위해 국민혁명이 시급하다. 2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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