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성 명 서
<검찰은 문재인과 전광훈을 같이 수사하라>
10월3일 광화문 집회가 내란선동? 검찰은 문재인 전광훈을 같이 수사하라! 여당의원의 고발만 수사하고, 변호사들이 문재인을 내란선동 이적 여적죄 혐의로 고발한 것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 위반이다.
1. 지난 10월3일 광화문 집회는 '헌법수호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건국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평화적이고 깨끗한 준법집회였다. 이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내란선동으로 규정,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 한편 애국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 이적죄, 여적죄(與敵罪)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대표 백승재 변호사)은 지난 10월, 검찰 압박 서초동 촛불시위 관련자들과 배후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겐 내란선동 등 혐의를 적용하였다.
3.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은 지난 9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을 이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작년의 9.19 군사합의서가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적을 이롭게 하였다고 판단, 文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4. 도태우 변호사(NPK 대표)와 국본(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도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반역문서로 규정, 문재인을 여적죄(형법 제93조)로 고발했다. 여적죄는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문재인, 전광훈은 같은 내란선동 혐의의 피고발인이므로 검찰과 경찰은 두 사건을 같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게 공정한 법 집행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다. 전광훈의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저항운동이 내란선동인지, 김정은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과 국군의 안전을 희생시킨 것이 내란선동 이적 여적죄인지 주권자인 국민은 알고싶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9. 12. 11.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인들을 위한 경구-
"보리고개 굶주림은 박정희대통령 때 없어졌고, 간첩잡자'는 말은 김대중,노무현 때 없어졌다." 대한민국 정치는 국회가 망치고 대한민국 경제는 노조가 망치고 대한민국 교육은 전교조가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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