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청한 범죄 피의자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허리수술 필요 없다는 의사 소견서, 병원 활보한 CCTV 장면 등 모든 검찰 자료를 넘겨받고도 "건강상태 참작"이라는 궤변으로 기각 ,,,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도주했던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40) 대표이 대표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했다"며 기각,,,
조국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의 대표 최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 ,,,문주사빨일당이 영장심사자로 앉혀논 영장 전담판사 명재권이는 꾀병을 정상인으로 정상인을 꾀병으로 보는 안목에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주했든 범죄 피의자를 범죄수사에 성실히 임한것으로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집게 도사이니 과연 명판 이라고 해야하나 ?
이자의 지난 행적을 보면 같은 죄질의 구속영장청구에 좌익은 기각 우익은 발부 하는 법관이 절대해서는 안된 이념편파적 판결을 능사로 삼아온 자로보인다.
이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 판결로 이미 판사직을 더 수행하기 어려운 사고를 친 자로 업무를 정지시키고 직권으로 법을 우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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