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敎師)의 도덕성(道德性).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력, 즉 아동·학생의 신념과 능력과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그만큼 도덕적 문제를 가진다. 왜냐하면 어떤 교사의 개성, 인격, 취향, 행동은 엄격한 의미에서 중립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성은 문자 그대로 개성이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공유하지 않은 유일한 특성으로 장식된 것이다.
진보주의 교육을 지향했던 미국의 철학자 시드니 훅(Sidney Hook)은 ‘한 학생의 생애를 파멸시키는 데는 오직 한 사람의 교사면 족하다’라고 했다. 이 말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력은 교사의 신념과 능력과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그것은 생산적 혹은 건설적인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소비적 혹은 파괴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뒷받침 하는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 없는 것을 증거가 있는 양 가르친다든가, 증거의 정도가 보잘 것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증거가 있는 양 가르친다면 이는 도덕적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위교(僞敎, indoctrination)라고 한다.
무능한 교사 혹은 도덕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교사의 영향은, 단순히 교육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조건으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학생의 인간성의 파괴를 예언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따지고 보면 전교조라고 해서 모두 비도덕적인 교사만 있는 조직은 아니다. 사실 그 중에는 참교육의 본질에 고민하는 훌륭한 교사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때 전교조 명단공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진보적 개방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전교조가 정보공개 차원의 명단공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명단공개를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차원에서 반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적인 스탠스인 알권리와 정면 배치되어 전교조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었다.
교육적 윤리는 도덕적인 자율성에 있다. 이 개념은 양심과 인격이 중심축이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당시 전교조가 반발했던 본질은 명단의 공개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참교육을 빙자한 그들만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는 위교(僞敎)에 대한 본능적인 자기방어 때문일지도 모른다. 즉 도덕적 자기심판의 내재적 경계선에서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그들 내부의 양심과 인격의 공개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였을까?
어쨌튼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북한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나이브한 접근 자세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중심이 전교조의 친종북사고에 따른 이념교육 영향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교조가 말 그대로 탈정치화 하고 참교육의 본질에 고민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커밍아웃이 되지 않은 한 전교조는 악의 축일 뿐이다. 이런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며 박근혜 정부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찾기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