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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法外노조 전환 놓고 20일 만에 말 바꾼 고용부
작성자: 정재학 조회: 25059 등록일: 2013-04-01

전교조 法外노조 전환 놓고 20일 만에 말 바꾼 고용부

  • 김연주 사회정책부 기자

    입력 : 2013.03.13 03:01

    김연주 사회정책부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 간담회 도중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섣불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문가와 깊이 상의해야 할 것 같고…" 하며 얼버무렸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여러 사람 말을 듣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관련 이슈가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방 장관의 이런 태도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법외(法外)노조'로 만들겠다는 당초 고용부의 방침이 후퇴한 것으로 해석됐다. '법외노조'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뜻으로 조직 가동은 가능하지만 단체협약 교섭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노조로서 세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고용부는 새 정부 출범 직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미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전교조가 따르지 않자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었다. 합법화된 지 14년 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는 문제여서 노동계는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방 장관 취임과 동시에 고용부의 기류에 변화가 생기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은 12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했다.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용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는 '법률 검토 미비' 등 때문이었다. 노조 설립을 취소할 땐 공익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전교조 해고자들이 '공익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교조 간부들 중에는 해고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법정에서 맞붙을 경우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국회에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라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도 올라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고용부가 경솔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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