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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거부한 이재필 전장관 시민석 정책관 고발
작성자: 정재학 조회: 27353 등록일: 2013-04-01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거부한 이재필 전장관 시민석 정책관 고발

불법노조 10, 비합법노조 14년 전교조에 비합법노조 통보거부한 노동부장관고발

1989년 창립한 전교조는 이적 불법노조로 1700여명이 구속파면해직, 1999년 합법노조로 출발 했으나 비합법노조

파면해직된 전교조 김영삼정권 민주화란 이름으로 복직 노무현정권 민주투사로 둔갑시켜 보상금지급

이적단체 불법노조로 출발 전교조

전교조는 1989년에 창립했으나 불법노조로 이적활동을 한 1700여명이 파면해임 되면서 와해되었다. 김영삼정권이 민주화란 이름으로 파면 해임되었던 대부분의 전교조교사들이 복직시키면서 음성적으로 전교조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김대중정권이 1999년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고 구속되어 여러 해 감옥 생활한 전교조를 사면 복권시켜 재임용하여 전교조를 장악 시켰다. 노무현정권은 불법노조 이적활동으로 감옥에 다녀온 전교조 교사를 민주투사로 둔갑시켜 보상금을 주고 전교조에 56억의 활동자금을 지급하면서 전교조는 부소불휘의 정치폭력집단으로 돌변했다. 이명박정부는 전교조가 비합법노조인 것을 알면서도 비합법노조 통보를 거부하여 2명의 노동부장관이 고발을 당했다.

전교조는 14년간 비합법 노조가 합법노조 행세

20104월 전교조 규약을 검토한 결과 91<“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이 위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92항에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20104월경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고용노동부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요구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9조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07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여기서 패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117일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소송이 끝나면 비합법노조 통보하겠다고 하더니 비합법 노조 통보를 계속 미루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박재완고용노동부장관을 20111월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재완 고용노종부 장관의 비합법노조 통보 거부 변명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 이유를 불으니 법무 팀과 협의 했더니 법외노조 통보하면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 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면 노동부가 패소한다고 해서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변명을 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인데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장관 요구에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물으니 박재완장관은 전공노는 파면 해임된 수가 많고 전교조는 적어서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래서 위법활동에 대해 집단이 적으면 처벌을 않고 집단이 많으면 처벌하는 그런 법도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교조는 합법노조고 여론주도하는 정치집단이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되물으니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면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혼란한데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의 의지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 했다. 전교조 건드려 시끄러우니 법을 어겨도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였다. 결국 전교조 척결의 벽이 이명박정부임을 알게 되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고발과 검찰의 웃기는 불기소 이유

박재완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소속되어 있는 해직자들이 쟁송절차에서 해임처분 절차를 다루고 있어 그 효력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조치사례에 준하여 쟁송절차가 종결된 후 노조 불인정 여부에 관한 조치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전교조 규약 제9조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이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위반 된다는 서울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교조에 위 규약 제9조 및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 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데 대해 2010.8.6 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하도록 지시하여 전교조 및 조합원 대표자 정진후를 입건하여 관할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10.12.22 전교조 및 대표자 정진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기소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피고는 시정명령 불이행한 전교조의 위법에 행위에 대해 관련 규약의 시정을 명령하고 그책 임자를 처벌하게 하는 등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인정되므로 단순히 현 단계에서 노조 불승인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으로 피의자가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였거나 포기하여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협의가 없다고 기각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교조 규약 9조가 법에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인데 검찰은 고발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을 들어 불기소처분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2차 고발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통해 이명박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와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 했다. 그래야 박근혜정부가 종북세력에 발목을 잡히지 않기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원로들이 이명박대통령에게 전교조 비합법 노조 통보를 요구했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보장관과 담당 국장을 고발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201011월 고용노동부가 내린 규약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으나 패소했다. 전교조는 201112월 규약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선고까지 받았다. 이후 20121,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여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집단인 전교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조롱하며 사대주의 근성으로 ILO(국제노동기구), 국회에 도움을 청하면서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법원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2년 간 고용노동부 규약개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2013312일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하지 않은 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공공노사정책관 시민석 2인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필 전노동부장관 사민석 노사정책관 고발 기자회견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교수>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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