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각도에서 본 국가정보원법-①
---국가와 국민의 흥망성쇠의 근본은 정보기관에 달려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의 위험성과 대안의 관한 검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예속과 중립에 관한 고민과 해결...
필자는 미국의 일루미나티와 그의 지령을 받으면서 아예 대놓고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골수 종북좌익과 위장보수의 정치인도 큰 문제지만, 법률적으로 이들의 지령을 은밀하게 수행하는 국정원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014년 12월 30일에 최종 수정되어 시행중인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으로 약칭)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각도에서 한 번 검토해보려고 한다.
국정원법은 모두 19조로 구성되었고, 그 아래 세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이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제2조(지위)’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는 항목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즉, 법률적으로 정치에 기생(寄生)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이 바로 국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 아무리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말을 외치기 전에, 국정원을 정치에 예속시킨 제2조의 법률 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야 옳은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파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정원의 성격이 모두 매우 주관적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 즉, 북괴와 내통한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은 완전하게 빨갱이의 지령을 받는 국가반역의 기관으로 변질이 된다. 일례로 북괴와 내통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1998년에 자행된 국정원 정보원의 대량 학살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김대중 때는 멀쩡한 애국 정보원을 강제로 해고시키는 한편, 자신을 따르던 정체불명의 전라도 출신 수백명을 특채로 국정원의 정보원으로 입사시켰다고 한다.
사상적으로 김대중을 이은 노무현의 국정원 역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정보원을 골수 좌익분자로 만들었다. 당시 노사모들은 대부분 국정원의 골수 좌익분자 정보원이라고 한다. 지금 노사모 정보원들이 어떻게 변신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매우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들의 임무는 애국인사의 도감청, 감시, 탄압, 테러, 암살, 위치추적을 통한 각종 사고의 유발, 전자파 공격 등등 그야말로 범죄적ㆍ반역적인 것들이다. 물론 당시 국정원에 정규적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정보원도 있겠지만, 골수 좌익분자의 실무진들은 거의 다 특채로 조직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김대중과 노무현 시기, 국정원의 반역적·범죄적 상황은 2004년 4월의 국정원 시국선언문을 참고하실 것).
일각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반역과 종북과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에, 국정원을 두고 "공인된 범죄집단"이나 "국가정신병원"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범죄에 사각지대에 놓인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문제는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것처럼, 김대중과 노무현의 10년 정도라면, 이미 국정원은 종북좌익 빨갱이의 손아귀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시기부터 문재인의 반역적 불법정권까지, 종북좌익 빨갱이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득세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지금의 문재인 골수 종북좌익 정권의 지령을 받는 국정원의 원장, 차장, 기조실장, 그리고 시도별 지부장과 실무진은 반역의 유전자까지 모조리 사살시켜야 할 반역자라고 판단이 된다. 그 좋은 예는 지난 2017년 12월 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기밀누설죄의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을 정치에 예속시킨 제2조(지위)에다, 제4조(조직)와 제5조(직원)까지 모두 정치적 정당과 관련된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제9조(정치 관여 금지)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법 조항이 되며, 또 국정원법 안에서 서로 모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국정원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정당과 정치 활동은 안 하지만, 비밀리에 분명히 그들과 연결 고리가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 날, 국정원 간부라는 사람들이 빨갱이 정당과 정치인과의 유착 관계가 반증하고 있다.
암튼 이상으로 필자는 문제의 제기만 그치고,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이나 애국인사께서 국정원법 제2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적절하게 보완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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