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은 결단만 하면 단기간 안에 정권창출을 해 낼수 있다.14탄★
1. 자유한국당은 5.9.대선 부정선거를 규명해 내기로 당차원의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6개월안에 문재인 주사파정권을 끌어 내리고
정권창출을 해낼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소모적 논쟁이나 하면서
내년 전당대회와 2020.4.총선을 겨냥해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하도 답답해서 위 주제하에 한국당을 향한 직언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2. 제발!
한국당은 제도권 정당틀에 매몰된 정치감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혁명적 정치의식으로 의식전환을 하고
폭망의 길을 줄달음치고
있는 현정국에 제동장치를 걸어 주기 바란다
제동장치란 다름아닌
사법심사를 통한 합법적인 문재인 퇴진성취와 보수정권 창출을 의미하는 것
3. 확신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국회 행안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사실을 4번째 반복해서 또 기술함
"★지난 8.22.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때에
비밀투표 침해와 현행법위반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사전투표용지QR코드 사용에 대해
처음으로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
는 측면이 있음"이라고
법률위반을 우회적 표현 숫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 행안부 더민주당 소속 김병관 의원은
QR코드사용을 합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15186)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QR코드를 사용한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전체선거인 36%에 해당하는 1.100여만명이었다
사전선거에서 사용한 QR코드사용이 불법이면
이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이는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고 단정할수 있다고 보는 것
이렇게 선거무효를 입증하는 정황증거가 명명백백하게 국회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재심소송 승소에 결정타 역할을 하게 될 것
4. 대법원은 5.9.부정선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행위를 자행중에 있다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안에 종국결정판결의 선고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을 무려 6건이나 접수하고도
접수한지 17개월이 지나도록 소송절차를 진행치 않고
사건자체를 묵살하고 있는 것
이는 방치못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위반 범죄행위로써
당연히 국회가 정치문제화 해야할 대상인 것
시급히 정권창출을 위해 정치문제화를 도모하라
18.12.19.
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