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위원 선정 한국당 진행 상황
(지만원의 시국진단 12월호 p22~p24)
쟁점: 2018.02.06. 공청회에서 결정된 <5.18진상규명법> 제3조 6항
5월 단체의 최초 주장: “북한군개입 조작설을 규명하라”
한국당 주장 추가: “북한군개입 사실 여부도 함께 규명하라.”
2018.03.13에 제정된 최종 법률(5.18진상규명법)
법률 제3조 6항: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을 규명한다.
국방부 시행령: 제3조 6항은 제3과가 담당한다.
진상규명위원 수: 총 9명. 한국당 지분 3명.
문제의 대두: 지만원을 포함한 3명이 지난 8개월 동안 한국당 지분으로 내정돼 왔음.
김성태의 돌발 행위: 10.31. 지만원은 절대 안 된다.
지만원이 안 된다는 이유: 지만원은 신성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진상규명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겠는가?
김성태의 자가당착: 3조 6항에 “북한군개입여부”를 추가한 한국당이 “북한군 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당은 애초에 왜 “북한군개입여부”를 규명항목에 포함했나? 지만원 추천 안 하려면 3조6항도 삭제하라.
김성태의 조치
1. 지만원을 배제한다.
2. 위원을 공모한다 공모공고 2018.11.09.~14.
3. 총 공모인원: 12명(이중 지만원, 조우석, 김기수 포함)
4. 9명의 명단은 비밀
지만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지만원이 배제된 진상규명위출범 정지 가처분 신청”
제3조 6항에서 북한군개입 조작설을 주장하는 책 “5.18 때 북한군이 왔다고?”를 저술한 안종철은 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는데, 북한군 개입사실을 증명한 지만원이 배제되는 것은 진상규명행위가 아니다. 첫째, 지만원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둘째, 국가 이익이 침해된다.
비고: 성명불상의 9명 중 일부가 작전을 하고 있다는 설 분분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