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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추모한 놈이 敵軍 아니가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28613 등록일: 2013-03-29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전북 순창 회문산에서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다. 빨치산 추모제 명분으로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 180명을 인솔해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정권하에서의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했기에 이 자가 감방처리 되지 않고 살아남은 사건이다. 1,2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까지 장장 5년을 끌었고, 사건일로 기준하여 8년이 걸린 셈이다.

 

그 사건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1,2심의 무죄를 파기 환송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뜸 들일 게 따로 있지 그런 자를 8년씩이나 처리 않고 방치한 법원이 한심할 뿐이다. 그나마 새 정부 들어서 통진당 두 의원의 자격심사 발의와 더불어 종북 세력 철퇴의 뜻이 담겨 매우 고무적이긴 하나, 아직 그런 자가 활개치고 다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빨치산이란 한국전쟁 당시 북의 게릴라부대를 일컫는다. 그 적을 위해 추모행사를 했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인이 안 된다. 지난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전주지법 판사는 빨치산 행사에 참석한 행위만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이 없다고 하여 찬양, 고무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의 정신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근거하여야 설득력이 있다. 적을 추모하는 행동이 어째서 해악이 되지 않는가?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듯 재판관의 법 감정이 이렇다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요, 협박이다.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이 행사에는 전북통일교사모임에 소속돼 있던 다른 교사와 일부 학부모 그리고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여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반 국가행사임이 드러났음에도 재판관은 전, 후 추모 행사 과정을 간과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결한 것이다.

 

함께 참여한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은 “남녘 동포들이 회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빨치산의) 역사를 기리면서 올해는 반드시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발언을 하여 마치 조선노동당 일부의 행사를 방불케 한 사건이다. 3년 후 검찰은 mb정권이 들어서자 2008년 김 전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긴 하였으나, 좌파정권이 연장되었다면 이 자는 영웅 대접을 받고 통진당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씨를 옹호하는 세력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 ‘통일교사’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김씨는 2009년 “정치인들을 바르게 가르치겠다”며 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하여 보수진영의 인사들로부터 격한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김 교사의 노골적인 친북활동에 나아가 국회의원 출마라니, 천지개벽할 일이라 분개했지만 사회적 키워드는 작동이 안 되었다.좌파정권 때의 사건이긴 하지만 mb정권 5년간 이런 자를 방치했다는 사실에 부아가 치민다. 자칫 완전범죄로 끝날 번 한 사건이다. 김 전 교사가 정체성 있고 반듯한 정권이었다면 제자들을 양떼 몰듯 데리고 가서 그 짓을 했겠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도 널리 알려진 빨치산 출신 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장인의 빨치산 이야기가 난무하자, 그럼 마누라도 버려야 말입니까? 라는 노 전 대통령의 항변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질 정도이니 말이다. 아마도 김 교사도 전후 사정의 통박을 치밀하게 계산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우선 이적표현물 혐의에 대해 “해당 자료 대부분이 북한의 주장에 적극 찬양·동조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과 범민련 남측본부와의 관계를 종합하면 이적행위의 목적이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이고, 인터넷 사이트에 반미·친북성향 답 글을 단 것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인정 된다”고 했다.

 

참으로 다행이다. B-2 스텔스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핵폭탄 투하 훈련을 했다는 소식에 버금가는 기쁜 소식이다. 며칠 전 천안함 3주기 추모식 때 통합진보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빨치산 추모제 같은 게 있었으면 만사를 제치고 그 곳에 갔을 것이다. 또 모르겠다. 통진당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에게 무엇이라 협박하고 위협 할런지.

 

당장 대법관직을 박탈하겠다고 찢어진 입을 가로 세로 휘젓지는 않으려나. '좌파정권 10년'이란 표현이 그냥 해 보는 소리는 아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다고 했는데, 좌익세력들은 변한 것을 넘어 깊숙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최 우선순위가 친북, 종북 세력 척결임을 다시 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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