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과연 법리로 판결한 것인지 인민재판을 한 것인지 어리둥절할 대가 많다. 헌재의 박근혜 판결과 법원의 선고가 그렇고 전 정권에서 일을 했던 자들에 대한 재판이 그렇다.
그래서인지 문득 예전에 읽었던 기사가 생각난다.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 도중 탈북자들이 법정소란을 일으켜 감치(監置)되는 소동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국정원·검찰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했던 이석기가 첫 공판에서 구속 수감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무죄를 주장한 그 내용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다.
"5월 12일 회합에서 나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역사는 민중의 편이다."
제미 있는 것은 이석기가 이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탈북자 3명이 내지른 절규였었다.
"야, 이 썩을 X의 새끼 사형해!"
"이석기 살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재판부에 의해 3일간 수원구치소에 감치(監置)조치됐다는데, 과연 북한에서 살다 온 이들이 왜 감치조치 되면서도 이처럼 절규를 했을까. 그에 더하여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모두 진술 과정에서는 남녀 방청객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었다.
"북한에 가서 한 달만 살아봐!"
이들도 결국 재판부에 의해 퇴정 명령을 받았었고.
이미 북한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탈북자들, 이들이 절규하듯 말하는 ‘북한 가서 한 달만 살아보라’는 말이 뜻하는 건 무엇일까.
그럼에도 법정변호인들은 이석기 등의 무죄를 주장했었다.
나는 정말이지 한국의 법 논리를 모르겠다. 일상생활에서도 사기 당한사람보다 사기 친 자들이 법적 우위를 누리는 걸 본적이 있었기에 그저 무식하면 당하는 게 한국의 법인가 싶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이석기류들이 당당한 것도 그들이 법을 잘 이용할 만큼 유식하기 때문인가. 우리 법이 유식한 놈 편이기 때문인가.
판사들의 판결이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해석이 판사들마다 정반대로 나타나서야 耳懸鈴鼻懸鈴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법에 딱 적용되는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법정에서 경찰관 폭행범을 감형(減刑)해주면서 “판결문을 2개 써왔다”며 이를 피고에게 보여주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박관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장이라는 자는 대표적인 엿장수 형 판사라고 생각했었다. 북한에 무단으로 넘어가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자에 대해 東方禮儀之國을 거론하며 무죄를 선고했던 그 판사인데 이거 아주 웃기는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은 자유기고가 조영삼(54)씨가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사건과 관련, 항소심을 맡자 지난 9월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김일성 참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이유인 즉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 참배 행위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뿐만이 아니다.
그는 한쪽 도로 전체(4개 차선)를 40분간 무단 점거한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지난달 중순 무죄를 선고했는데 “신고 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가 주저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가 “법치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지만 나는 같은 사안으로도 재수 좋으면 무죄요 재수 없으면 유죄가 되는 한국 법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아무리 법관이라도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지만 요즘 법관들은 소위 판례라는 걸 공부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판례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엿장수 식 판단을 경계하기 때문이 아닌가.
정치분야는 법관들 중에 종북빨갱이 사상을 지닌 자들이 많아서 그렇다 치자. 소위 유전무죄유전무죄라는 말이 거의 정설처럼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의 정서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변호사를 잘 사면 무죄내지는 형량을 약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 보수를 불태우겠다던 결심을 이행하려는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와 재판과정에 이 나라의 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이가 없다.
민주주의국가는 법치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법 적용에 차별이 있으면 마라가 망한다.
하지만 이미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어가는 중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지금의 법 운영방식이 내 상식으로는 여론재판, 즉 인민재판으로 흐르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긴, 문재인이 집권하기 이전에도 그 모양이었던 법관들이었으니 그야말로 날개를 단 셈이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