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포항에서 북한의 비판, 친북좌익의 거인 김대중 비판, 광주 5ㆍ18의 북한군 연구, 박정희 대통령의 예찬 등등의 글을 올리면, 매우 공교롭게도 컴퓨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파가 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국정원 자체가 기획과 지시한 강력한 범죄조차도 자체 수사로만 그치는 국정원 직원법 제23조인‘직원에 대한 수사 등’의 내용을 경찰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필자 사건 해결의 핵심적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국정원의 포항지부장은 배낭에 포스코 강철을 넣고 포항 바닷가로 다이빙하거나 목메고 자살해서는 아니 된다...
---국정원 포항지부장은 문재인, 임종석, 서훈 등을 잡는 덫이기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국정원의 버러지들은 부모, 처자식, 남편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느그들 부모님, 처자식, 남편 등등이 무슨 짓거리하면서 돈벌이와 밥벌이를 하고 있는 지 알고는 있는가?...
---최근 필자가 전자파 관련 글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다 상세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필자가 거주하는 조그만 빌라의 옆옆 통로에서 국정원의 유력한 버러지로 추정되는 20대 중후반의 남자 2명이 필자에게 사용했던 물건들로 추정되는 각종 물건들을 서둘러서 전용 짐차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국정원 포항지부장을 죽여서도 안 되고, 끝까지 재판에 나와서 이실직고를 해서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후배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국정원 직원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박정희와 박태준의 두 명콤비가 이룩한 포항제철의 신화 도시인 포항이 언제부터 전라도와 반역과 배신과 종북의 도시로 몰락했는가?...
필자 우익대사가 예전에 전자파 관련 무기에 대해 몇 개의 글을 올린 적이 있으며, 또 이 과정에서 필자의 국내외 정보망과 첩보망을 통하여 한국에서 애국우파 인사들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사용되는 전자파 무기의 실체와 사용처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다...
한국에서 정보의 고수나 달인의 경우는 필자가 말하는 전자파 무기에 대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필자의 이 글을 읽고서, “이 사람 무슨 뜬 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가?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 감정을 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필자의 지난 글들을 정독하시기 바란다...
암튼 각설하고, 이 글의 핵심 주제는 “한국에서 과연 누가 위험한 전자파를 쥐새끼처럼 몰래 사람에게 사용하는가?”인데, 범죄심리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강력한 범죄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필자가 인터넷에 주로 올리는 글들은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주로 한국의 포항에서 북한의 비판, 친북좌익의 거인 김대중 비판, 광주 5ㆍ18의 북한군 연구, 박정희 대통령의 예찬 등등이다...여기에다, 일루미나티에 장악당한 미국을 양념씩으로 좀 비판을 하지만,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다...
암튼 이런 종류의 글을 올리면, 매우 공교롭게도 컴퓨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파가 흘러나와 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그렇다면, 범죄심리학적으로 필자의 강력한 종북좌익과 북한을 잡는 글과 관련이 있는 세력으로 그 배후가 좁혀진다...즉, 한국의 포항에서 필자에게 전자자 공격을 하는 범죄 집단은 바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좌익 세력이 틀림이 없다고 본다...
자! 그럼, 여기서 종북좌익 세력이 도대체 한국의 포항 어디서, 또 어떠한 방법과 원리로 필자가 글을 올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전자파로 공격을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된다...
먼저 한국의 포항에서 전자파 무기를 사용하는 주체에 관한 것이다...밥벌이 평범한 민간인 전기 관련 기술자가 북한과 종북좌익을 잡는 애국활동을 하는 필자에게 전자파를 사용할 일은 없다고 본다...만약 이들이 한다면, 필시 좌익분자에게 고용되어 돈을 받는 정보원일 것이다...즉, 이들은 필자에게 전자파를 사용하는 것으로 자의든 타의든 생계유지와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포항에서 아주 최첨단 무기로 생각되는 전자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은 과연 어디일까?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된다...종북좌익 정치인의 금품과 지령을 받아, 애국우익 인사를 공격하는 흥신소, 심부름 센터, 폭력 조직일까?...필자는 과연 이런 민간인 조직이 그런 최첨단 무기를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 조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는 종북좌익 정치인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기관이 딱 한 곳이 존재하고 있다...바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이란 것이다...이런 국가기관 같으면, 충분하게 전자파 무기 같은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필자의 추측과 의심이다...또 그동안 필자가 국내외의 정보망과 첩보망을 통하여, 전자파 관련 자료의 첩보와 정보를 수집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전자파 관련 부서가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일단 한국의 포항에서 전자파 무기를 사용하는 주체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가 모두이다...현재 민간인 신분인 필자가 국내외의 정보망과 첩보망을 통하여, 전자파 무기 관련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종북좌익의 지령을 받는 국정원의 소행일 것으로 결론을 내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집된 자료 분석과 피해자의 진술을 통한 분석일 뿐이다...
만약 국정원 내부에서 지난 날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서울: 비봉출판사, 2010)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고, 당시 김대중 정권의 온갖 정치적 비리뿐만 아니라 대북 퍼주기 등등 민족반역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김대중 정부의 살해 위협을 받아 미국으로 망명을 간 김기삼 직원과 같은 양심 선언 같은 것이 나온다면, 필자의 주장과 분석이 100% 맞게 되는 것이다...경남 밀양의 시골에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간 수재인 김기삼 요원과 같은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다...아울러 필자가 국정원을 상대로 수십 억원대의 소송이 가능하게 되고, 또 한국에서 전자파 공격을 당하여 일상생활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셈이다...
그 다음, 전자파 공격에 관한 방법과 원리에 관한 것이다...매우 공교롭게도 한국의 포항에서 필자가 북한과 종북좌익을 잡는 글만 올리기만 하면 마치 24시간 실시간으로 필자를 모니터링 하듯이, 필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전자파가 필자의 가슴쪽을 공격하고 있다...항상 그럴 때면, 즉시 필자는 잠시 글 쓰는 것을 중단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있다...
필자가 국내외에서 수십 년 동안 전자파 공격을 당한 여러 피해자와의 대화를 떠올리면, 전자파로 특정인의 가슴을 공격하여 심장마비로 죽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구체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주변에서 전자파로 사람의 심장을 정조준 공격한 후에, 어떤 사람이 숨을 헉헉거리며 쓰러져서 심장마비사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한다...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살상 무기의 사용 방법과 원리에 관한 것들에 관한 것이다...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등에 근거하면, 매우 초보적인 단서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즉, 보통 집안에서 사용하는 전자파 관련 물건들을 통해서, 전자파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구체적으로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와이파이, 전류가 흐르는 콘센트, 각종 집안의 전자 제품, 편의점 GS25(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스타벅스가 CIA 요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거점 기지란 첩보도 있듯이, GS25 역시 국정원의 중요한 거점 기지로 추측됨) 등등...그리고 매우 특기할 만한 점은 필자가 편의점 GS25를 갈 때마다 내부에서 전자파 공격으로 가슴을 위협을 하고 있다...아마도 내부 인테리어로 전자파 공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전자파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는 필자가 전자파 관련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에, 대충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나중에 필자가 피해자나 전문가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면, 그 때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일단 여기까지가 필자가 그동안, 국내외의 개인적인 정보망과 첩보망의 통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소화하여 정리한 것들이다...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전자파 무기 관련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 강력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4년제 중상위권 대학조차 나오지 않은 버러지 같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권, 즉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3조인 “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경찰로 이양(移讓)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바이다...
▲ 김기삼,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서울: 비봉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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