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된 법령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면서, 애초 개헌안에 담으려던 정신과 취지를 살리겠다.”
아마도 청와대에서도 이번 투표불성립이 ‘개헌안 폐기’로 이어질 것인지 그 상태로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계속 가는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정부개헌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
4ㆍ19혁명,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의 민주이념을 명시키로 했다고 한다. 웃기는 건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그 기본 정신이 터무니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5ㆍ18폭동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5ㆍ18은 6·25 직전 남한에서 성행하던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비들의 내란과 다를 것이 없는 폭동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5ㆍ18폭동 때 북한 특수부대가 참전했다는 주장을 펴는 분들이 있고 민주사회에서 그것은 분명 폭동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닌데, 그걸 헌법에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헌법에서 ‘근로’라는 말을 ‘노동’이라는 말로 바꾸겠다고 한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근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근로勤勞를 ‘힘써 부지런히 일함’으로, 노동勞動을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체력이나 정신을 씀. 또는 그런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재인 일파는 일제와 군사독재가 우리 언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나는 근로는 남한에서, 노동은 북한에서 주로 사용했던 언어상의 차이가 있을 뿐, 그것이 일제와 군사독재와는 상관없는 우리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 북한식으로 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인식이 북한을 선호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바꾸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에 문재인 식 개헌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더하여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시키겠다니, 현행 헌법 122조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곧이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까지 가져와서 이념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는 문재인이 개헌을 한다면 공산화를 앞당기는 것 같아서 문재인 식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모처럼 야당이 옳은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파당처럼 드루킹 같은 짓으로 여론을 조작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막가파들을 상대할 때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분명한 건 문재인표 개헌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