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하는 짓이 점점 제 주군 김정은을 닮아간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기에 하는 말이다.
청와대는 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이 23만 건에 이른 지난 2월 22일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원 내용을 전달했다니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어리둥절해진다.
판사의 양심에 의해 판결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당 판사를 잘라? 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판사의 권한을 짓밟는 나라가 되었는가. 이것이야 말로 김정일의 기분에 따라 마구 총질을 해대는 북한처럼 폭력이 난무하는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청와대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며 정치 폭력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떼로 몰려들어 국민 여론인 양 포장하여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인가.
촛불족을 이용한 박근혜에 대한 인민재판이 그랬고 드루킹 댓글 조작도 이런 것이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할 것인가.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법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될 수 있다고도 한다.
문재인에게 묻자. 정 판사는 어디에 해당하기에 파면하라는 청원내용을 법원에 전달했는가.
아무리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일지라도 국민들의 눈치라도 봐야할 터인데 어찌 이리도 안하무인으로 행세하는가. 70%의 지지율에 흥분하여 정신이라도 나간 것인가.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런 협박을 받게 되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더 이상 사법부라고 할 수 없고 삼권분립이 원칙인 민주주의 사회도 아닐 것이다.
이들 문재인 일당들의 패악은 그뿐이 아니다.
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의료진은 수액 처방을 제시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단식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일단 이를 거부했다는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검경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후가 어디인지, 무슨 이유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테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니 참으로 빨갱이들의 폭력성은 어찌 할 수 없는 모양이다.
하는 짓들이 모조리 김정은을 닮아가는 문재인 정권, 이런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스스로들 노예가 되고서야 후회할 것인가.
이미 그 때는 되돌리기에 늦었음을 북한의 폭력강압정치를 보면서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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