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결과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잊었었다. 내가 박빠라서가 아니라 이처럼 법이라는 것이 왜곡될 수도 있구나 싶어서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법이 아닌 인민재판으로 법을 운영하는 판국에 재판부 불신은 당연할 것이고 더 이상 피에로가 되기보다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으리라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다.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 씨가 13일 항소했다지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결과에 승복했기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16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그는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까지 피고인이 자리에 없는 가운데 뚝딱 판결을 해버린 것이다.
어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말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도 변호사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전(前) 형사 변호인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전부 무죄를 확신한다"며 "어떠한 공모 관계도 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는데 뇌물죄라니 어불성설"이라며 "적법 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 바로 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나로서는 도 변호사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한다.
검찰이든 판사든 무슨 수를 서서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죄해야했을 것이다. 만일 무죄판결을 할 경우 헌재의 파면결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문재인의 집권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불법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그렇다는 것이 내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는 변호사의 견해가 백 번 옳고 그런 인민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도 옳다는 것이다.
대체 이 나라에는 양심을 지닌 법조인이 이리도 없는 것인지 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아니면 이미 이 나라의 법이 인민재판만이 정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이라도 됐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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