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전국 공무원 노조(전공노)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로써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했던 이유로
2009년 법외 노조로 분류된 지
9년 만에 합법 노조로 전환 된 것입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소방, 경찰, 감독관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되었을 경우
노조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노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과
공무원노조법 폐기·개정을 요구하다,
지난달 24일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노조 규약을 스스로 개정함으로서
합법화의 길을 연 것입니다.
이번 전공노의 규약개정은
종전 규약을 유지한 상태로는
법내노조 인정이 어렵고,
긴 기간 법외노조로 활동해온 것에 대한 부담감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다른 공무원노조들이
법내 노조로서 정부·지자체와
단체교섭을 벌이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서 전공노도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
법내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보장된 합법적 노조활동은
그들의 권리일 것이나,
벌써부터 일각에선
그들의 정치투쟁이나 법을 넘나드는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김주원 전공노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향상은 물론,
해직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 쟁취,
지방분권과 한반도 평화보장 등을 위한
연대투쟁을 과제로 제시했다고 하니,
전공노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순수노조라고 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공 노
민주노총 계열로
조합원 9만명이 넘는 강성노조이자,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지향하자는
강령에서 알 수 있듯,
시국선언과 대선개입 등
정치적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친북성향의 공무원 노조입니다.
지난 2004년 9월에는
조합원 교육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내용과
유사한 교재를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교재가
김정일이 1982년에 저술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비교해도
논리전개 방식이나 개념정의, 용어가
매우 흡사할 뿐 아니라,
동일 수준의
'사람'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
'자주적 사상의식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계급의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고 하니,
그들의 대담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대남 적화 노선의 상징이자,
북한이 혁명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선전, 선동적 사상입니다.
그러함에도
당시 전공노 측은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몰라 강의 내용에
주체사상이 포함됐는지도 몰랐다"고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 하였으니,
의도했든 몰랐든
‘주체사상’ 교육현장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북한의 체제논리를 학습 받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서도,
일말의 반성이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이 시대의 혼란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권익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아니라,
이념적·혁명적 사상 주입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나라의 앞날이
그저 암담할 따름입니다.
바라건데,
공무원은 나라의 근간으로,
전공노를 포함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들은
노동 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면서,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
영역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지,
이념적·혁명적 사상을 앞세워
나라의 근간조차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자들의 선전, 선동 도구로 전락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미 좌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법, 입법, 행정, 교육 등 지금의 현실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통찰(洞察)하고,
어떠한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하여도
현행법에서 정한 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그들의 막무가내 식 무도함을 더 이상
용인해서도, 용납해서도 안 될 것임을
명심, 또 명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울림 #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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