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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했던 도태우(49·사진·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판결에 대해 “적법 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괄사퇴한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제기하거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그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전(前) 형사 변호인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전부 무죄를 확신한다"며 "어떠한 공모 관계도 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는데 뇌물죄라니 어불성설"이라며 "적법 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 바로 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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