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7대 악덕 조항
오늘 28일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행자위에는 3개의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다. 민주당 강창일 개정안, 민주당 오영훈 개정안, 바른당 권은희 개정안 등이다.
이들은 경쟁하듯 4.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아마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것은 법률의 통과보다 선거대비 홍보용이란 느낌이 든다. 그렇잖아도 여야 간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개정안이 난무하니 고맙기 짝이 없다.
4.3특별법 개정안들은 서로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이 4.3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악덕조항들 중에 대표적인 조항 7개를 골라보았다.
1. 제주4.3 공산폭동을 항쟁으로 규정
제주4.3에 관한 정명을 시도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고 규정하여 4.3공산폭동을 항쟁으로 미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은 악당이 되고 남로당 폭도들은 정의의 사도가 되게 된다. 이 개정안의 사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폭동의 주동자들까지 배보상 규정
폭동의 주동자들까지 4.3희생자로 규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남파간첩, 인민군 사단장, 폭도 사령관, 등 4.3폭동에 책임이 있는 폭동 주동자들은 4.3의 희생자들이 될 수 없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3. 군사재판을 무효라고 명시
1948년 건국 후에 행해졌던 4.3폭동자들에 대한 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무효라고 명시하여, 현존하는 4.3폭동의 명백한 증거인 군사재판 자료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폭동자들의 범죄에는 사면을 시도하면서 군경에 대한 책임은 묻고 있어, 형평성에서도 불합리하다.
4. 4.3위원회에 월권적 권한 부여
피해조사, 진상조사, 유족의 조사 결정, 기념사업,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요구 등등 막강한 권한을 제주도의 4.3피해회복위원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4.3의 진상조사나 불량위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자가 없다는 것을 상기하면 위험한 발상이다.
5. 위원회의 결정을부정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위헌적 조항
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증오를 고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헌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수령님이 결정하면 인민들은 무조건 따른다는 북조선 법칙을 따르고 있는 아주 수상한 조항이다.
6. 비밀누설 금지 조항
폭동의 주동자들을 4.3피해자로 선정한 절차 등을 파악하려고 관계 기관에 문의하면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의해 정보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4.3위원회의부정이나 과오를 은폐하는 방패로 사용되는 악덕 조항이다.
7. 재심의 요청 규제 조항
4.3위원회가 희생자를 결정하면 그 결정에 의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은 희생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 한정하고 있다. 본인이나 유족이 희생자 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희생자 결정은 위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희생자 결정 취소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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