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무상교복 공약은 교육감 당선증과 같다
<전교조반대 및 미래 창의교육을 위한 좋은 교육감추대 국민운동본부>가 우파 교육감 당선을 목표로 <교추본>을 결성했다. 과거 교육감 선거 때마다 우파 교육감 후보는 단일화를 못하여 번번이 실패하였다. 결과로 17개 시. 도교육감 중에 13개 시도에서 좌파 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의 정책까지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전교조식 교육을 하여 학교가 New 봉숭아학당으로 변했다. 전교조식 교육이란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공부도 적당히 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니 생활지도를 아예 포기하는 교육을 말한다.
좌파 교육감 후보는 우파 교육감 후보가 상상도 못하는 당선 비결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결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모든 것을 공짜로 주겠다는 공약을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의 미래의 희망보다도 밥이나 공짜로 먹여주고 교복까지 공짜로 주겠다는 공약과 표를 교환한다. 둘째 비법이 좌파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 포기한 후보에게 한자리를 약속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처바르거나, 차후에 모종의 이권에 개입하여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후보를 포기하게 만든다.
한편 순진한 우파 교육감후보는 아전인수식으로 계산하여, 좌파 후보가30% 득표를 하면 우파 후보가 2명이 출마해도 나머지 70%를 반 이상 즉 35% 정도를 득표하여 당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보면 좌파 후보가 35% 이상을 득표하고, 두 우파 후보는 29% 내지 31% 정도를 득표하여 낙선하였다. 이제 우파 교육감 후보도 일단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을 공짜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라. 무상급식 공약을 하지 않으면 100전 100패한다. 영화 <내부자> 대사 중에서 “한국인은 개돼지 같다”는 말이 맞지 않은가?
김진성-이계성 대표가 중심이 되어 금년 교육감선거 전에 <좋은 교육감추대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전국적으로 우파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번 교육감 선거 때에도 우파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대화를 통한 단일화 시도에 아무도 승복하지 않았고, 단일화기구가 특정후보를 지지한 경우 다른 후보들이 그 결정에 전혀 승복하지 않았다. 후보들은 공정한 경선이 되어야만 승복하기 때문이다.
<교추본>은 거대한 회원을 가진 경선기구를 만들어 회원들의 투표로 단일후보를 선택할 때에만 후보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교추본>결성을 완료하고, 회원확대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추본>은 공정한 경선기구이다. <교추본>은 절대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지 않는다. <교추본>은 좋은 후보 선출을 목표로 하지 않고, 좌파교육감 당선을 막기 위한 우파후보 단일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교추본 임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면 교추본은 그 사람을 임원직에서 사퇴시킨다.
애국 우파시민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여 공교육살리기 운동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무상급식 조례가 법 위에서 춤추니 학교가 깽판으로 변질돼
전교조와 친 전교조 교육감은 헌법과 법률보다 조례를 더 중시한다. 누가 봐도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기 위하여 하는 짓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단위의 교육정책을 무시하고, 깡패집단처럼 강제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가 이러니 헌법 위에 법이 있고, 법 위에서 조례가 춤춘다. 결국 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막대한 정부 예산을 제사떡 나누어먹듯이 먹어치운다.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면 이것은 바로 정부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한국에는 맨입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부정부패가 팔자인가 숙명인가? 실제 스웨덴, 핀란드를 제외한 선진국 대다수가 실시하지 않는 무상급식을 공약하여 좌파 교육감 후보는 톡톡한 재미를 보았다.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고, 장래 이자까지 붙여 내는 외상급식인데, 공짜급식으로 홍보하여 선거에 이긴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실붕괴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선거에 장기적인 정책투자를 하여 미래의 좌파 유권자 확보에 신경을 쓴 것이다. 이런 짓을 하니 학교는 모양만 학교일뿐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할 간성(干城 a bulwark against communism)을 배출하는 학교는 아니다. 학교에는 참교육이 사라지고, 전교조가 교장을 감시하고, 문제학생은 교사와 맞붙어 싸우는 작은 법정이 되고 말았다. 교사를 가해자로 상정하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자유연애, 동성연애, 체벌금지는 물론 소지품 검사도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교내외 집단 활동 허용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피교육자로서 교내는 물론 학교 밖의 활동에 대해서도 교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교내 집회는 물론 학교 밖의 정치집회에 참여를 선동하니 무엇이 되겠는가. 촛불집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교사가 막을 수 없도록 되었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용납했다.
혁신학교 조례는 선을 넘고 말았다. 용어부터 문제가 있다. 대다수 다른 일반학교는 혁신학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교과서도 없고, 시험도 없고, 학생이 원하는 대로, 교사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교장을 식물교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교장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눈초리에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판에 혁신학교 조례까지 만들었으니 교장의 역할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오래 전부터 전교조는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를 주장해 왔는데, 좌파 교육감들은 오래 전에 단체협의를 통해, 학교 운영권을 상당부분 전교조에 넘겨줘 버렸다. 혁신학교는 전교조에 특권을 주어 학교를 전교조식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결국 혁신학교를 도입한 학교의 학업성적이 1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학부모와 일반교사가 기피하는 문제학교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