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재판에서 같이 엮였던
이재용이 사실상 無罪로 풀려났다.
이런 것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이 부회장 측의 완승이었다.
이 재판은
"세기(世紀)의 재판"이라고 불릴만큼 관심을 모았다.
1심에서는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 일부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도 징역 5년에서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으로 감형됐다.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만인 5일 오후 풀려났다.
[출처] 조선일보
이재용은 12일 모자란 1년,
즉 353일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박근혜와 엮였다는 罪目으로 그렇게 되었다.
1심에서는 희한한 판결이 나왔다.
各論에서는 혐의가 없는데
總論에서는 "묵시적 청탁"과
"개괄적 인식"으로 5년의 형을 받았다.
六法典書에 그런 죄목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달랐다.
각론에 혐의가 없는 것은 같은 데
그 중에 하나 정유라에게
말을 타게한 것이 유일한 죄목이며
그것은 구속사유가 아니므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다.
그렇다면 같이 엮인 박근혜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검찰은 박근혜를 眞空에 집어 넣고 탈탈 털어서
탄핵과는 별도의 혐의로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아마도 그 재판은 문재인 정권과 같이 갈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무죄는
문재인 정권의 沒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최태민 찌라시"로부터 시작 됐다.
그리고 "손석희의 태블릿 피씨"가 導火線이 되었고
언론과 국회가 "爆藥"이 되어
헌재가 "불"을 당긴 것이다.
그것을 逆順으로 돌아간다면
헌재의 탄핵은 "헌법"에 없고
언론과 국회의 폭약은 "불발탄"이고
손석희의 태블릿 피씨는 "가짜"임이 드러났고
최태민은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 素材였다.
여기서 박근혜를 국민總和로 덜렁 죽여 놓고
부랴부랴 剖檢을 해 死因을 밝혀보니
"감기에 얼어 죽었다"는 所見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묻는다.
최태민은 惡魔이고 최순실은 魔女인가?
박근혜는 그들에게 놀아난 멍청한 백설공주인가?
태블릿 피씨는 머나 먼 우주에서 外界人이 들고 온 것인가?
언론과 국회는 소문과 찌라시를 信奉하는 사이비 종교인가?
검찰과 특검은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고
오로지 정권의 侍女가 그 本分인가?
헌재는 미래의 권력에 아부하는 앞잡이인가?
국민은 다큐멘터리에 눈을 감고
드라마를 사실과 진실로 착각하는 존재인가?
촛불은 되고 왜 태극기는 안되나?
박근혜는 감옥에서 굶어 죽거나 늙어 죽어야 하나?
촛불정권은 改憲을 해서 꼭 연방제 통일로 가야 하나?
그래서 박근혜를 평생감옥에 유폐(幽閉)를 시켜야 하나?
이것에 答을 하지 못한다면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최태민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토끼작전"은 이미 실패로 돌아갈 듯하니
이번에는 "거북이작전"으로
이 잡듯이 다시 한 번 해보자.
세월은 황소의 털만큼이나 많으니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