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화로 가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저지해 주십시오
현존하는 제주4.3특별법만 해도 험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국가적 4.3특별법을 만든 자들이 이번에는 4.3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공화국에나 어울릴만한 4.3특별법 개정안 저지에 나서 주십시오.
아래에 링크된 국회 사이트로 가셔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I7D1T2P1V9C1L5H3I4D4V1O5H6J5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는 이런 악덕 조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제주4.3에 관한 정명을 시도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고 규정하여, 4.3공산폭동을 항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일으킨 공산폭동이 어찌 항쟁이 될 수 있습니까.
둘째, 4.3폭동의 주동자들까지 4.3희생자로 규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파간첩과 인민군 사단장에게도 대한민국 혈세로 보상을 해줘야 할 판입니다.
셋째, 1948년 건국 후에 행해졌던 4.3폭동자들에 대한 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무효라고 명시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등군법회의 재판은 4.3폭동과 폭동 주동자들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게 무효가 된다면 대한민국 군경은 죄가 없는 무고한 양민을 죽인 학살자로 몰릴 것입니다.
넷째, 4.3희생자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가짜 희생자를 양산할 소지를 넣고 있습니다. 현재 4.3희생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폭도사령관 김달삼이나 이덕구도 무고한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4.3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증오를 고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위헌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왕조에나 있을만한 법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회 사이트 4.3특별법 개정안으로 이동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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