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전문으로 하다가 적발이 된다.
그 단물에 물들면 그렇게 된다.
욕심을 내려 놓고 한 두 번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말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열 배의 법칙이 있다.
교통사고 보험환자 비율이 열 배이고
法廷에서 무고죄 위증죄가 열 배라고 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재미를 본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몸이 단다.
왜냐하면 박근혜와 이재용의 범법사실이
거의 無罪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재용이 무죄면 박근혜도 같은 무죄가 된다.
이것은 문재인에게 생각하기도 싫은 慘事가 된다.
방을 빼라는 怨聲이 사무칠 것이다.
그러나 재미를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면 된다.
헌재의 이정미가 8:0 만장일치의 쑈를 벌여
문재인에게 박근혜 탄핵을 進上했다.
그것은 신의 한 수로써 촛불혁명의 단초(端初)가 되었다.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부터는 쉽게 된다.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탄핵되었지만 죗값을 받지 않았다.
그를 적당히 놔두면 언젠가는 불씨가 살아난다.
특히 태극기 세력이 염려가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확인사살을 하여
그 존재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마땅한 범법 사실이 없다.
뇌물죄로 엮어서 이재용과 세트로 보내면
萬事가 불여튼튼인데 말이다.
헌재에서 이정미가 생중계로
박근혜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법부 재판에서는 아직
선고공판의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 가보다.
그래서 부랴부랴 법을 고쳐서
생중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부터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 듯 절묘한 타임이다.
이정미가 그랬듯이
1심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과연 所信대로 무죄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더구나 문재인은 시퍼렇게 살아 있는
현직 대통령인데 말이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생중계는 동시에 海外로도 보도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완전범죄가 된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名實相符한
완벽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드디어 스모킹 건의 극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그동안 여름철 더위에 위축되었던
태극기에 불이 당겨진다.
계절도 가을에 들어선다.
시작했다 하면 곧 겨울이다.
작년의 再版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强度와 規模는 어떨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의
임기초에 벌어진 일들을 겪었기 때문이다.
작년이 練習이었다면 올해는 實戰이다.
의기소침했던 태극기 보수들이
신발끈 동여맬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상상을 불허한다.
문재인은 금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成敗가
그의 임기 최대 위기이다. *
< 문재인 퇴출 못시키면, 나라 망하고 국민 다 죽는다 - 이계성 >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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