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큰일 났다.
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어제 판결은 이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한 것입니다.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 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
2. 이 판결은 강일원 재판관이 멋대로 정리한 새 탄핵소추장을 기초로 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소추하고 자기가 재판한 판결입니다. 2016. 12. 9. 국회 탄핵소추장에는 13개의 탄핵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준비절차에서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자기 멋대로 13개 탄핵사유를 5개로 줄여 재구성한 연후에 이를 가지고 재판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어제 판결은 이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한 것입니다.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 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국회의 3분의 2 동의없이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였으나, 강일원 재판관은 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은 직권주의 재판이므로 不告不理(불고불리)의 소송법 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밀어붙인 것입니다. 어제 판결은 자신이 멋대로 고친 이 5개 탄핵사유를 가지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헌법 제65조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관이 자기가 소추하고 재판도 하는 세계 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오만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
8. 고영태 일당의 거짓 진술, 증언과 특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최순실의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비리, 부정은 여전히 형사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언론과 검찰에 밀고한 고영태 일당의 진술, 증언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거짓증거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 그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형사법원도 망설이고 있는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유죄로 단정하여 이를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特檢(특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의 조사는 인권을 침해한 불법수사인데 이를 증거에서 배제하지 않고 재판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헌법위배의 재판입니다. .............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
혈압 높으신 분은 아래 주소 클릭 마십시요.
https://www.youtube.com/watch?v=W64VBQIhSAc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