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노력을 헌법은 국가와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한다.
미르재단은 헌법 제9조와 제69조에 따라 국가와 대통령의 의무인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통문화 원형 발굴, 문화 브랜드 확립, 문화예술 인재 육성 등을 위해 박근혜대통령이 앞장서 설립한 민족문화 전문 재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미르재단 설립은 그 순수한 헌법적 국가적 노력과 목적만은 폄훼 매도되어서는 안 되고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청·황·적·백·흑의 오색비단을 모아 만든 오방낭은 오행론(五行論)에 따른 전통적 민족문화의 길상사상(吉祥思想)에서 나온 복주머니의 한 형태다. 궁중에서 가례 시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종친들이나 나인들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 작은 물건이지만 손이 많이 가고 아기자기하며 복을 빌고 소지자를 보호하는 부적과 같은 뜻을 지녀서 무척 환영을 받은 주머니다. 전통민족문화인 오방낭조차 사이비종교 무당과 연관 짓고, 전통 민족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용의 순수한 우리말인 미르조차 사이비종교와 연관지어 매도하는 행위는 전통 민족문화에 대한 몰상식과 몰이해까지 미르재단 폄훼와 매도에 동원하는 행위로 이성을 되찾아 자제 중단되어야 한다.
오방낭과 미르(龍)가 미신이면, 음양오행에 따른 태극기도 미신이냐?
최순실게이트와 연관시켜 대통령의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헌법 제9조와 69조에 따른 통치행위인 미르재단 설립의 순순한 목적조차 범죄나 불법행위로 폄훼 매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검찰과 특검 및 국회와 언론이 대대적으로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이 기금의 전액을 유용할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억지로 엮어 마치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미르재단 설립 자체가 불순한 범죄행위라 폄훼 매도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국정에 대한 모독행위며 반 헌법적 반 국가적 반역행위로 검찰과 특검 및 언론과 국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이성을 되찾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미르재단 설립 목적의 순수성조차 폄훼 매도하는 행태는 즉각 자제 중단해야 한다.
오방낭과 미르(龍)가 미신이면, 음양오행에 따른 태극기도 미신이냐?
미신이면 전통문화도 민족문화도 아니고, 미신은 폄훼 매도 제외되어야 하냐?
음양오행과 미신에 연관되지 않은 전통 민족문화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줘라!